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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와 규격에 맞춰 물품을 준비·발송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되면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은 납품된 물품이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사한 뒤 검수를 완료합니다. 검수가 끝나야 대금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공급업체의 납기 준수율·품질을 기록해 향후 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행실적이 향후 적격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실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수량·규격·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의 변경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명시된 납기와 규격에 맞춰 물품을 준비·발송하고, 일정 지연이 예상되면 발주기관에 사전 협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발주기관은 납품된 물품이 계약 규격과 일치하는지 검사한 뒤 검수를 완료합니다. 검수가 끝나야 대금청구 절차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기관 입장에서는 여러 공급업체의 납기 준수율·품질을 기록해 향후 계약 시 참고 자료로 활용합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행실적이 향후 적격심사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성실한 이행이 중요합니다.
수량·규격·기간 등 계약 내용을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서상 절차에 따라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임의 변경은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불가피한 지연 사유가 있으면 지연 사실과 사유를 미리 발주기관에 통지하고 협의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는 지연은 지체상금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정한 하자보증기간 동안 발생한 하자는 계약 조건에 따라 보수·교체 의무가 있습니다. 보증기간과 범위를 계약서에서 미리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검수 완료 후 계약서에 명시된 절차와 서류를 갖춰 대금을 청구합니다. 지급 시점은 관련 법령과 계약 조건에 따라 계약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 공고문, 검수확인서, 대금청구서 등 계약 전 과정의 문서를 체계적으로 보관해야 추후 분쟁이나 실적 확인 시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납품·검수·대금청구 각 단계에서 주고받은 공문, 검수확인서, 사진 등 증빙자료를 남겨두면 이후 분쟁(하자 여부, 납기 준수 여부 등)이 발생했을 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근거가 됩니다. 특히 지체상금이나 하자보증 관련 이슈는 날짜와 통지 이력이 중요하므로, 관련 문서는 계약 종료 후에도 일정 기간 보관해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시행규칙,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안내 · 확인일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