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장터에서 가격을 내는 화면은 비슷해도 서류 이름은 다릅니다. 경쟁입찰에는 입찰공고문을 보고 전자입찰서를 내고, 2인 이상 견적을 받는 전자공개수의계약에는 안내공고문을 보고 전자견적서를 냅니다. 입찰금액을 잘못 넣어 취소하면 같은 입찰에는 다시 들어갈 수 없으니 제출 전에 금액을 꼭 다시 확인하세요(2026년 기준).
전자입찰서 vs 전자견적서
| 구분 | 공고 문서 | 제출 서류 | 계약 성격 |
|---|---|---|---|
| 경쟁입찰 | 입찰공고문 | 전자입찰서 | 입찰 |
| 전자공개수의계약 | 안내공고문 | 전자견적서 | 수의계약을 위한 견적 |
공고 내용이 서로 다를 때 기준
| 충돌 상황 | 따르는 기준 |
|---|---|
| 시스템 게시 내용 vs 붙임 공고문 | 붙임 공고문 |
| 공고일 표시가 서로 다름 | 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 |
| 한국어 vs 외국어 표현 | 한국어 |
잘못 제출했을 때
- 전자입찰서는 제출 뒤 교환·변경·취소가 안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금액 같은 중요한 값을 잘못 넣어 취소를 신청하면 그 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다만 이후 새로 열리는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는 참여할 수 있습니다.
- 입력 실수를 줄이려면 금액을 한글 금액과 숫자로 이중 확인하고, 부가세 포함 여부를 공고문과 대조하세요.
★ 나라장터 투찰 실무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점검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전자입찰·전자견적 제출 과정에서 자주 하는 실수를 점검해 드립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전자견적서와 전자입찰서는 같은 서류인가요?
아닙니다. 둘 다 나라장터에서 내지만 전자입찰서는 경쟁입찰, 전자견적서는 전자공개수의계약에 내는 서류입니다. 제출 방식은 비슷해도 계약의 법적 성격이 달라 공고 문서 이름도 입찰공고문과 안내공고문으로 나뉩니다.
투찰 금액을 잘못 입력했는데 고칠 수 있나요?
제출한 전자입찰서는 수정할 수 없습니다. 중대한 오류로 취소를 신청할 수는 있지만 그 경우 같은 입찰에는 다시 참여할 수 없고, 이후 재입찰이나 재공고입찰에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고 화면과 첨부 공고문 내용이 다르면 어느 쪽을 따르나요?
공고 내용은 붙임 공고문을 따르고, 공고일은 전자조달시스템 게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마감 전에 공고문에 적힌 담당자에게 공식적으로 질의해 답변을 받아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자공개수의계약은 몇 개 업체 견적을 받나요?
일반적으로 2인 이상 견적을 받습니다. 추정가격 2천만 원 초과 수의계약은 원칙적으로 전자조달시스템으로 공개해 견적을 받으며, 세부 금액 기준은 계약 종류와 상대방 요건에 따라 달라집니다.
근거: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조달청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실제 적용 전에는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의 현행 조문과 해당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함께 읽으면 좋은 글
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10-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