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금은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공사, 제조 또는 용역 계약의 대가로 계약금액의 100분의 70 이내(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 100분의 100)를 미리 지급할 수 있는 제도이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같은 조 제3항, 2026. 1. 2. 시행). 완제품을 사서 그대로 넘기는 물품 「구매」 계약은 이 조문에 적혀 있지 않으므로, 물품 공급자는 내 계약이 제조계약인지, 계약서에 선금 조항이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선금 조문에 적힌 것과 적히지 않은 것
| 계약 유형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40조①15 해당 | 확인할 곳 |
|---|---|---|
| 공사 계약 | 해당(「공사」) | 공고·계약서 선금 조항 |
| 물품 제조 계약 | 해당(「제조」) | 계약서의 계약 유형(제조/구매), 선금 조항 |
| 용역 계약 | 해당(「용역」) | 공고·계약서 선금 조항 |
| 완제품 물품 구매 계약 | 조문에 명시 없음 | 계약서·특수조건, 발주기관 답변 |
근거가 되는 국고금 관리법 제26조는 공사·제조·용역 계약의 대가 등 「그 성질상 미리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비를 미리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선금은 받을 권리가 자동으로 생기는 제도가 아니라, 발주기관이 지급할 수 있는 근거 규정입니다. 지급 여부, 지급 비율, 보증서 제출 같은 세부 조건은 공고와 계약서, 발주기관이 따르는 집행기준에 따라 정해지므로 그 문서로 확인하세요.
제조계약과 구매계약을 가르는 질문
물품을 납품하는 개인사업자라도 계약서상 유형이 「제조」인 경우가 있습니다. 공고나 계약서가 직접생산을 요구하거나, 규격에 맞춰 새로 만들어 납품하는 조건이라면 제조계약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중에서 이미 만들어진 제품을 사서 그대로 공급한다면 구매계약에 가깝습니다. 지체상금률은 물품 제조·구매가 같은 1천분의 0.75(시행규칙 제75조)여서 구분에 영향이 없지만 선금 조문은 「제조」만 적고 있으므로, 계약서 첫 장의 계약명과 계약 구분 칸을 먼저 확인하세요.
- 계약서의 계약 구분이 「제조」인지 「구매」인지 확인했다
- 공고·계약특수조건에 선금 지급 조항이 있는지 찾았다
- 선금 신청에 필요한 서류(신청서, 보증서 등)를 계약담당자에게 물었다
- 선금을 받으면 무엇에 쓸지(원자재 구매 등) 계획을 적어 두었다
선금을 받으면 이후에 달라지는 것
선금은 미리 받은 대가이므로, 나중에 받을 대금에서 정산됩니다.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계약종결 때 계약자에게 지급할 금액에서 「선금잔액」을 공제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또 시행령 제64조 제3항은 물가변동으로 계약금액이 늘어날 때 선금을 받은 것이 있으면 증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금액을 공제하게 합니다. 선금을 받은 만큼 물가 상승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보는 구조입니다.
계약이 해제·해지되거나 선지급 조건을 어기면 미리 받은 돈을 돌려줘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6호는 이런 선금 반환 청구에 관한 사항을 이의신청 대상으로 정하고 있어, 반환 금액이나 사유에 이견이 있으면 법정 절차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기한은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로 보는 자금 흐름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4천만원짜리 제조계약에서 계약서에 선금 조항이 있고 발주기관이 50%를 지급하기로 했다고 해 봅시다. 계약 체결 후 선금을 청구하면 시행령 기준으로 청구 후 14일 안에 2천만원이 들어오고, 납품·검사가 끝난 뒤 대금을 청구할 때는 선금 2천만원을 뺀 나머지에서 지체상금 등 다른 공제 항목을 차감한 금액을 받게 됩니다. 비율은 예시일 뿐이며 실제 비율은 계약서에 따릅니다. 공제 항목 전체는 대금 지급 때 공제되는 금액에서 이어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금은 계약 후 언제 들어오나요?
선금은 계약금액의 몇 퍼센트까지 받을 수 있나요?
선금을 받으면 보증서를 내야 하나요?
선금을 다른 사업 자금으로 써도 되나요?
내 계약이 선금 대상인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계약서를 보며 확인하고 싶다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