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대금 지급 때 공제되는 금액

조달청은 대금을 지급할 때 기납부분 기지급액, 선금잔액, 지체상금, 지급유보액, 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 명시 시)을 빼고 지급합니다. 계약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른 이유와 확인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공제 항목 5가지와 확인할 근거지체상금과 지연이자는 서로 상계할 수 있다가상 예시로 입금액 미리 계산하기공제 내역이 이해되지 않을 때자주 묻는 질문

계약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주로 공제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는 계약종결 후 지급할 때 ①기성·기납부분 대가 기지급액 ②선금잔액 ③지체상금 징수대상액 ④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⑤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을 공제하고 계좌로 지급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2026년 확인). 이 다섯 칸을 내 계약에 대입해 보면 예상 입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5가지와 확인할 근거

공제 항목 언제 생기나 확인할 근거
기성·기납부분 대가 기지급액 분할 납품으로 일부 대금을 먼저 받았을 때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차별 지급 내역
선금잔액 선금을 받았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금 지급 내역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납품기한을 넘겼을 때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지급유보 대상액 설치·시운전 미완료 등 일부 유보 사유가 있을 때 계약서·특수조건 유보 조항
하자보수보증금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이 명시된 경우 계약서 하자 조항

조달청 절차는 이 가운데 지급유보액과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이 묶이는 것을 줄이고 싶다면 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지 계약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수요기관 직불 계약이나 수요기관 자체 계약도 공제의 원리는 같습니다. 이미 받은 돈(기지급액·선금), 내가 내야 할 돈(지체상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 남겨 두는 돈(유보·하자보수보증금)을 빼는 구조이므로, 기관 서식이 달라도 이 세 묶음으로 나눠 보면 내역서를 읽기 쉽습니다.

지체상금과 지연이자는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3항은 같은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대가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이자와 계약상대자가 내야 할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품이 늦었는데 대금 지급도 기한을 넘겼다면, 두 금액을 맞대어 차액만 정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연일수 ×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됩니다.

지체상금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원래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위 표처럼 지급할 대금에서 징수대상액을 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산 기준이 되는 지체일수와 계약금액은 같으므로, 공제 내역서를 받으면 지체일수부터 확인하세요. 납기 날짜 계산은 분야 1의 납품기한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입금액 미리 계산하기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물품 납품계약에서 선금은 받지 않았고, 납품이 기한보다 4일 늦었다고 해 봅시다. 물품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를 적용하면 지체상금은 2천만원 × 0.00075 × 4일 = 6만원입니다. 유보 사유와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없다면 예상 입금액은 1,994만원입니다. 만약 그중 절반을 먼저 납품해 검사 후 인수됐다면,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인수된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1. 계약금액
  2. 기지급액
  3. 선금잔액
  4. 지체상금
  5. 유보·하자
  6. 입금 예상액

공제 내역이 이해되지 않을 때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 기성·기납부분 대가 지급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의2·제4호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입니다(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신청 기한 계산은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안내를 따르세요.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낼지 공제 후 금액으로 낼지는 발주기관 안내를 따르고, 발행 요령은 공공납품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이 대금에서 빠졌는데 따로 또 내야 하나요?

같은 지체에 대해 두 번 내지는 않습니다. 지급할 대금에서 징수대상액을 공제했다면 그것으로 지체상금 처리가 끝난 것이므로, 공제 내역서에 지체상금 항목과 금액이 적혀 있는지 확인하세요. 내역이 불분명하면 계약담당자에게 산식과 지체일수를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에도 공제되나요?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만 공제됩니다.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공제 항목으로 들면서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 한함」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공제됐다면 반환 시점과 조건을 계약서 하자 조항에서 확인하고,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는지도 함께 물어보세요.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지급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법 제15조 제2항과 시행령 제59조는 기한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면 지연일수에 미지급금액과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곱한 이자를 지급하도록 정합니다. 다만 같은 계약에 지체상금이 있으면 두 금액이 상계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계약 전에 알 수 있나요?

대부분 알 수 있습니다. 선금·지급유보·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서와 특수조건에 조항으로 적히고, 지체상금률도 계약서에 들어갑니다. 계약 체결 때 이 조항들을 표로 옮겨 두면 납품 뒤 실제 입금액을 미리 계산해 자금 계획을 세울 수 있습니다.

공제 내역서와 계약서를 맞춰 보고 싶다면 두 서류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항목별 근거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업무처리절차 17단계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9,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제74조·제110조(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2026. 1. 2.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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