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금액과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이 다른 이유는 주로 공제입니다.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는 계약종결 후 지급할 때 ①기성·기납부분 대가 기지급액 ②선금잔액 ③지체상금 징수대상액 ④계약금액 지급유보 대상액 ⑤하자보수보증금(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을 공제하고 계좌로 지급한다고 정리하고 있습니다(2026년 확인). 이 다섯 칸을 내 계약에 대입해 보면 예상 입금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5가지와 확인할 근거
| 공제 항목 | 언제 생기나 | 확인할 근거 |
|---|---|---|
| 기성·기납부분 대가 기지급액 | 분할 납품으로 일부 대금을 먼저 받았을 때 | 시행령 제58조 제3항, 회차별 지급 내역 |
| 선금잔액 | 선금을 받았고 아직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있을 때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선금 지급 내역 |
| 지체상금 징수대상액 | 납품기한을 넘겼을 때 | 시행령 제74조, 시행규칙 제75조 |
| 지급유보 대상액 | 설치·시운전 미완료 등 일부 유보 사유가 있을 때 | 계약서·특수조건 유보 조항 |
|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서에 하자보수보증금이 명시된 경우 | 계약서 하자 조항 |
조달청 절차는 이 가운데 지급유보액과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현금이 묶이는 것을 줄이고 싶다면 보증서 제출로 대신할 수 있는지 계약담당자에게 먼저 물어보세요.
수요기관 직불 계약이나 수요기관 자체 계약도 공제의 원리는 같습니다. 이미 받은 돈(기지급액·선금), 내가 내야 할 돈(지체상금), 아직 확정되지 않아 남겨 두는 돈(유보·하자보수보증금)을 빼는 구조이므로, 기관 서식이 달라도 이 세 묶음으로 나눠 보면 내역서를 읽기 쉽습니다.
지체상금과 지연이자는 서로 상계할 수 있다
국가계약법 제15조 제3항은 같은 계약에서 발주기관이 대가 지급을 늦춰 생긴 지연이자와 계약상대자가 내야 할 지체상금을 상계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납품이 늦었는데 대금 지급도 기한을 넘겼다면, 두 금액을 맞대어 차액만 정산하는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연일수 ×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계산됩니다.
지체상금은 시행령 제74조 제1항에 따라 원래 현금으로 납부하게 되어 있지만, 실무에서는 위 표처럼 지급할 대금에서 징수대상액을 빼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느 방식이든 계산 기준이 되는 지체일수와 계약금액은 같으므로, 공제 내역서를 받으면 지체일수부터 확인하세요. 납기 날짜 계산은 분야 1의 납품기한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입금액 미리 계산하기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2천만원(부가가치세 포함) 물품 납품계약에서 선금은 받지 않았고, 납품이 기한보다 4일 늦었다고 해 봅시다. 물품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를 적용하면 지체상금은 2천만원 × 0.00075 × 4일 = 6만원입니다. 유보 사유와 하자보수보증금 조항이 없다면 예상 입금액은 1,994만원입니다. 만약 그중 절반을 먼저 납품해 검사 후 인수됐다면, 시행령 제74조 제2항에 따라 인수된 부분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체상금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 계약금액
- 기지급액
- 선금잔액
- 지체상금
- 유보·하자
- 입금 예상액
공제 내역이 이해되지 않을 때
- 공제 항목별 금액과 산식을 서면(또는 나라장터 지급 내역)으로 받았다
- 지체일수에 내 책임이 없는 날(발주기관 사정, 불가항력)이 섞여 있지 않은지 확인했다
- 기납 인수분이 지체상금 계산에서 빠졌는지 확인했다
- 유보액이 있다면 해제 조건(설치 완료 등)과 시점을 확인했다
지체상금과 지체일수 산입범위, 기성·기납부분 대가 지급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의2·제4호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입니다(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신청 기한 계산은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안내를 따르세요. 세금계산서 금액을 공제 전 금액으로 낼지 공제 후 금액으로 낼지는 발주기관 안내를 따르고, 발행 요령은 공공납품전자세금계산서를 참고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지체상금이 대금에서 빠졌는데 따로 또 내야 하나요?
하자보수보증금은 물품 계약에도 공제되나요?
대금이 늦게 들어오면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공제 항목은 계약 전에 알 수 있나요?
공제 내역서와 계약서를 맞춰 보고 싶다면 두 서류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항목별 근거를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