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에서 납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하다고 확인되면, 발주기관은 지체 없이 시정조치를 하고 계약상대자가 시정을 완료했다고 통지한 날부터 검사기간 14일을 다시 계산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6항, 2026. 6. 3. 시행). 불합격은 계약이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고쳐서 다시 검사받으라」는 단계이므로,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시정 완료 통지일을 남기는 것이 대응의 핵심입니다.
불합격 뒤 진행 순서
- 사유 서면 확인
- 원인 판단
- 보완·교체
- 시정 완료 통지
- 재검사
| 단계 | 할 일 | 남길 기록 |
|---|---|---|
| 사유 확인 | 어느 규격·수량·항목이 맞지 않는지 서면으로 받기 | 불합격 통보서, 검사 결과 사본 |
| 원인 판단 | 규격서 문구와 내 제품 사양을 대조 | 규격서 해당 쪽,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 |
| 보완·교체 | 교체품 조달 또는 수리, 필요 시 재시험 | 공급사 발주·출고 기록 |
| 시정 완료 통지 | 보완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이날부터 14일 재기산) | 통지서 발송·수신 기록 |
| 재검사 | 재검사 일정 확인, 합격 후 인수·영수증 | 합격 통보, 물품납품 및 영수증 |
원인이 내 쪽인지 먼저 가른다
불합격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제품이 규격서와 다르게 들어간 경우라면 보완·교체가 답입니다. 반대로 규격서 문구가 모호해 해석이 갈리거나, 검사 기준이 공고·계약서에 없던 것이라면 이견을 서면으로 제기할 근거가 됩니다. 이때 처음부터 「다시 납품하겠다」고만 하면 이견을 낼 기회를 잃을 수 있으니, 사유를 받은 날 규격서 해당 문구를 찾아 대조부터 하세요.
- 불합격 사유가 규격서·계약서의 어느 문구에 근거하는지 확인했다
- 내 제품 사양서·시험성적서가 그 문구를 충족하는지 대조했다
- 해석이 갈린다면 질의 형식으로 서면 의견을 보냈다
- 보완하기로 했다면 완료 예정일을 기관에 알렸다
비용과 지체일수는 어떻게 되나
물품구매·제조계약에서 물품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 검사 비용과 검사로 생긴 손상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국가계약법 제14조 제4항). 재시험이 필요하면 그 비용도 같은 기준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자세한 부담 범위는 납품 물품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를 참고하세요.
보완하는 동안 납품기한이 지나면 지체상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지체일수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는지는 계약일반조건 기준을 따르므로 이 안내에서 날짜를 단정하지 않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74조 제1항은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지체된 일수는 지체일수에 넣지 않도록 하므로, 불합격 원인이 발주기관 쪽 기준 변경이나 검사 지연이라면 그 근거를 기록해 두어야 나중에 일수에서 뺄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책상 50개 중 5개의 상판 두께가 규격서 수치에 못 미쳐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면, 5개만 교체해 시정 완료를 통지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 먼저 묻는 것이 좋습니다. 일부 불합격이라도 전체 재검사를 요구할지는 기관 판단이고, 합격한 45개를 분할 인수할 수 있는지도 계약 조건에 따라 다릅니다.
보완 기간을 짧게 잡으려면 교체품을 구할 수 있는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시정 완료 통지는 보완을 실제로 마친 뒤에 보내야 하며,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통지하면 재검사에서 다시 불합격될 수 있습니다. 교체품 출고일, 재반입일, 시정 완료 통지일을 한 줄로 정리해 기관에 미리 알려 두면 재검사 일정을 잡기 쉽습니다.
이견이 해소되지 않으면
서면 협의로도 해결되지 않으면 법정 절차를 검토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8조의 이의신청 대상은 입찰·낙찰 사항 외에 시행령 제110조 제2항이 정한 사항(계약보증금 국고귀속,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 지체상금·지체일수 산입범위, 계약 해제·해지 등)으로 정해져 있어, 검사 결과가 이런 처분으로 이어질 때 다툴 수 있습니다(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기한은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에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불합격 통보를 전화로만 받았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재검사는 언제까지 해 주나요?
규격서와 다른 더 좋은 제품을 넣었는데 불합격이에요.
계속 불합격이면 계약이 해제되나요?
불합격 사유가 규격서 문구에 맞는지 함께 대조해 보고 싶다면 통보서와 규격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