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구매계약과 물품제조계약에서는 물품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 검사에 드는 비용과 검사 때문에 생긴 변형·파손 같은 손상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합니다(국가계약법 제14조 제4항, 2026. 6. 11. 시행). 그래서 시험 의뢰 수수료, 검사용으로 소모되는 시료, 검사 과정에서 망가진 제품은 낙찰자의 원가이며, 계약 체결 직후 계약서·규격서에서 어떤 검사를 받는지 확인해 금액을 잡아 두어야 합니다.
조문이 정한 부담 범위
| 항목 | 부담 | 근거·비고 |
|---|---|---|
| 물품 특성상 필요한 시험 등 검사 비용 | 계약상대자 | 법 제14조 제4항 |
| 검사로 인한 변형·파손 등 손상 | 계약상대자 | 법 제14조 제4항 |
| 검사 실시 자체(검사 공무원 확인) | 발주기관이 수행 | 법 제14조 제1항 |
| 품질인증 물품 등 검사 생략 | 발주기관 판단으로 생략 가능 | 법 제14조 제3항, 대상은 대통령령 |
제14조 제4항은 「물품구매계약 또는 물품제조계약의 경우」라고 대상을 적고 있으므로 용역·공사 계약의 검사 비용은 이 조항이 아니라 각 계약 조건으로 판단합니다. 공사에서는 감독·하자검사가 따로 운영되는 등 구조가 다르다는 점만 기억해 두면 됩니다.
실제로 돈이 드는 지점
처음 납품하는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비용은 계약서 본문보다 규격서와 특수조건에 숨어 있습니다. 아래 항목이 적혀 있는지 찾아보세요.
- 공인시험기관 시험성적서 제출 조건(시험 의뢰 비용과 소요 기간)
- 납품 수량 중 일부를 시료로 채취해 파괴시험하는 조건(시료 수량만큼 추가 공급)
- 검사 장소까지 시료를 옮기는 운반비
- 불합격 시 재검사 조건(재시험 수수료를 다시 내는지)
- 설치 후 성능 확인이 필요한 물품의 시운전·조정 비용
가상 예시로, 의자 100개 납품 계약의 규격서에 「납품분 중 2개를 무작위 채취해 내구성 시험」이 있다면, 2개는 시험 중 파손될 수 있으므로 102개를 준비하거나 파손분을 다시 공급할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험 수수료와 시료 비용이 계약금액에 비해 작지 않은 품목도 있으니 계약 직후 시험기관에 견적을 받아 두는 편이 좋습니다.
검사 생략 대상인지 먼저 확인
법 제14조 제3항은 다른 법령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물품이나 품질관리능력을 인증받은 자가 제조한 물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정합니다. 내 제품이 이런 인증을 갖고 있다면 검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니, 인증서 사본을 준비해 계약담당자에게 검사 방법을 물어보세요. 다만 「하지 아니할 수 있다」는 발주기관의 판단 사항이고, 대상 물품의 범위는 시행령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 전에 못 봤다면 지금 할 일
검사 조건은 원래 공고 단계에서 원가에 넣어야 하는 항목입니다. 공고를 읽는 단계의 요령은 분야 1의 납품장소·설치 조건이 투찰가에 미치는 영향에 있습니다. 이미 낙찰된 뒤라면 검사 비용을 이유로 계약금액을 바꾸기는 어렵기 때문에, 비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시험기관 선택, 일정 조정으로 재검사 방지)에 집중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다음 입찰부터는 공고 단계에서 검사 조건을 원가표의 별도 줄로 적어 두세요. 「시험 수수료」, 「시료 수량」, 「검사 장소 운반」, 「재검사 예비비」 네 줄만 있어도 같은 품목을 다시 낼 때 투찰가 검토 시간이 줄어듭니다. 한 번 받은 시험성적서의 유효기간이 규격서에 정해져 있다면, 다음 계약에서 다시 쓸 수 있는지도 함께 기록해 둡니다.
- 검사조건 확인
- 시험기관 견적
- 시료 준비
- 일정 역산
- 납품 통지
시험성적서 발급에 걸리는 기간은 납품기한 안에 들어가야 합니다. 성적서가 늦어 납품이 늦어지면 지체상금 문제가 되므로, 시험 기간을 납품기한에서 거꾸로 계산해 의뢰일을 정하세요. 납기 계산 방법은 납품기한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에서 불합격해 다시 시험하면 비용은 또 제가 내나요?
검사하다가 물품이 망가지면 그 물품 대금은 받을 수 있나요?
용역 계약도 검사 비용을 업체가 내나요?
KS 같은 인증 제품이면 검사를 안 받나요?
규격서의 시험·검사 조건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함께 읽어 보고 싶다면 규격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