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의 검사는 계약상대자로부터 이행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끝내야 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 2026. 6. 3. 시행).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될 수 있고, 검사에서 시정 요구가 나오면 시정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14일을 다시 셉니다. 그래서 검사 일정을 예측하려면 「언제 통지했는가」와 「시정 요구가 있었는가」 두 가지만 기록해 두면 됩니다.
검사 기간 규정 한눈에
| 상황 | 기간 | 근거 |
|---|---|---|
| 원칙 |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14일 이내 | 영 55조① 본문 |
| 연장 |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 7일 범위에서 연장 | 영 55조① 단서 |
| 경제위기 고시 기간 | 7일 이내(연장은 3일 범위) | 영 55조① 괄호 |
|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 사유 소멸일부터 3일 이내 | 영 55조⑤ |
| 시정조치 후 | 시정 완료 통지받은 날부터 다시 계산 | 영 55조⑥ |
경제위기 고시는 재난·경기침체·대량실업 등으로 재정경제부장관이 기간을 정해 고시하는 경우에만 적용되므로, 평소에는 14일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고시 여부는 재정경제부 공지나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기간의 출발점이 「납품한 날」이 아니라 「이행 완료 사실을 통지받은 날」이라는 점이 실무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물품이 먼저 도착하고 통지가 늦으면 검사 기한도 늦게 시작하고, 반대로 통지를 먼저 보내고 물품이 늦게 도착하면 기관이 통지를 이행 완료로 보지 않을 수 있습니다. 물품 도착과 서면 통지가 같은 날이 되도록 맞추는 것이 가장 깔끔합니다.
날짜는 어떻게 세나
시행령 제55조에는 토요일·공휴일을 빼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대금 지급 기간을 다루는 제58조 제6항이 「공휴일 및 토요일을 제외한다」고 따로 적은 것과 대비됩니다. 법령에 다른 정함이 없으면 민법의 기간 계산 원칙(첫날 불산입, 말일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날 만료, 민법 제157조·제161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계약 조건에 별도 정함이 있으면 그 기준을 따르므로 계약서를 함께 확인하세요.
가상 예시로, 납품을 마치고 11월 16일(월)에 서면으로 이행 완료를 통지했다면 다음 날인 17일부터 세어 14일째인 11월 30일(월)까지 검사가 끝나야 하는 계산이 됩니다. 연장 사유가 인정돼 7일이 늘면 12월 7일(월)이 됩니다. 검사에서 시정 요구를 받고 12월 2일(수)에 시정 완료를 통지했다면 기간은 그날부터 다시 세어 12월 16일(수)이 됩니다.
검사 기한이 대금 일정에 미치는 영향
- 완료 통지
- 검사 14일
- 검사 완료
- 대금 청구
- 지급 5일
대가는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검사 후에 지급되고, 시행령 제58조 제1항의 5일은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셉니다. 따라서 납품 후 대금까지의 최대 일정은 대략 「통지 → 검사 최장 14일(+연장) → 청구 → 5일(토·공휴일 제외)」로 잡을 수 있습니다. 청구 단계의 기간 계산과 반송 시 처리는 대금 청구서가 반송됐을 때 지급기한에서 이어집니다.
검사가 기한을 넘기면
14일은 발주기관이 지켜야 하는 기한입니다. 기한이 지나도 검사 결과가 없으면 먼저 통지서가 실제 검사 담당 부서에 도달했는지 확인하세요. 통지가 다른 부서로 갔거나 첨부 서류가 빠졌다면 기관은 통지를 받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도달이 확인됐는데도 지연되면 검사 예정일과 지연 사유를 서면으로 물어 기록을 남깁니다.
- 이행 완료 통지서 발송일과 수신 확인을 남겼다
- 통지서가 검사 담당 부서(수요기관)에 갔는지 확인했다
- 연장 통보를 받았다면 사유와 연장 일수를 기록했다
- 시정 요구를 받았다면 시정 완료 통지일을 새 기산일로 적었다
검사 결과에 이견이 있을 때의 대응은 납품 검사에서 불합격했을 때 대응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검사 14일에 주말도 포함되나요?
분할 납품하면 회차마다 14일이 적용되나요?
검사 기간 동안 물품 관리 책임은 누구에게 있나요?
검사가 늦어지면 제 납품이 지체된 것으로 보나요?
통지일과 검사 기한을 계약 조건에 맞춰 계산해 보고 싶다면 통지 기록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