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대금 청구서가 반송됐을 때 지급기한

대금 청구서가 부당하다는 사유로 반송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한 날까지는 5일 지급기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5일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며, 재청구 전 확인 순서를 2026년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대금 지급기간 규정 정리반송이 생기는 흔한 원인가상 예시로 기한 계산반송을 받았을 때 순서자주 묻는 질문

발주기관이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며 청구서를 사유를 밝혀 반송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대금 지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2026. 6. 3. 시행). 지급기간 5일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므로(같은 조 제6항), 반송을 받았다면 사유를 고쳐 하루라도 빨리 재청구하는 것이 입금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금 지급기간 규정 정리

항목 내용 근거
기본 기한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경제위기 고시 시 3일) 영 58조①
연장 특약 계약당사자 합의로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영 58조① 후단
불가항력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영 58조②
반송 반송한 날~재청구 받은 날은 기간에 불산입 영 58조⑤
날짜 세기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영 58조⑥
기한 초과 지연일수 ×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이자 영 59조

연장 특약이 있으면 최대 10일(5일 + 연장 5일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대금 지급 조항에 연장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송이 생기는 흔한 원인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는 수정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발행 전 대조 요령은 공공납품전자세금계산서에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대금 지급 때 공제되는 금액에서 미리 계산해 두면 금액 오류로 인한 반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기한 계산

가상 예시로, 검사가 끝난 뒤 12월 1일(화)에 대금을 청구했다고 합시다. 첫날을 빼고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해 5일을 세면 12월 2일(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이므로 12월 8일(화)까지가 지급기한이 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목)에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사유로 반송됐고, 수정해 12월 7일(월)에 재청구했다면,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는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반송 전에 지난 1일(12월 2일)을 뺀 나머지 4일을 재청구 다음 날부터 이어서 세어 12월 8일(화), 9일(수), 10일(목), 11일(금)로 12월 11일(금)이 새 기한이 되는 계산입니다. 기간 계산 방식은 계약 조건이나 기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기한은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조달청 계약이라면 조달청 업무처리절차가 유효한 서류를 갖춘 대가청구에 4근무시간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서류가 완전하면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빨리 처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류가 불완전하면 법정 기한도 반송으로 멈춥니다.

반송을 받았을 때 순서

  1. 사유 확인
  2. 서류 수정
  3. 재청구
  4. 접수 확인
  5. 기한 재계산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반송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적혀 있지 않거나 모호하면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다시 물어, 고칠 범위를 확정한 뒤 재청구하세요. 재청구서에는 반송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한 줄로 적어 두면 다시 반송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송과 재청구가 반복되는 계약이라면 청구 전 점검표를 만들어 두세요. 「계약금액·검사 수량·청구 금액이 같은가」, 「세금계산서 금액이 청구 금액과 같은가」, 「영수증·검사 서류가 붙었는가」, 「공제 항목을 반영했는가」, 「청구처가 맞는가」 다섯 줄을 청구 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자주 생기는 반송 원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송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반송 사유를 서면으로 받고 계약서·검사 결과와 대조해 근거를 정리하세요. 기관과 협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면, 대가지급지연일수 산정과 관련한 사항은 시행령 제110조 제2항 제1호의3에 따라 이의신청 대상입니다. 물품은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 계약이 대상이며 기한은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입니다.

반송된 기간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반송한 날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지급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그 기간은 지연이자 계산의 지연일수에도 들어가지 않는 구조입니다. 지연이자는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지급기한 다음 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계산됩니다. 정당한 반송인지가 쟁점이라면 반송 사유 기록이 중요합니다.

5일을 셀 때 청구한 날도 포함하나요?

조문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라고만 적고 있어, 민법의 첫날 불산입 원칙을 적용하면 다음 날부터 세는 것으로 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은 시행령 제58조 제6항에 따라 빼고 셉니다. 계약 조건에 별도 정함이 있거나 기관 해석이 다르면 그 기준을 확인하세요.

일부만 부당하면 전체가 반송되나요?

조문은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면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어, 일부 문제로도 전체 청구서가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액·수량·첨부서류를 한 번에 맞춰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고칠 부분이 작더라도 재청구일을 기준으로 기간이 다시 이어진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반송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지 서류를 보며 정리하고 싶다면 반송 통지와 청구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8조·제59조·제110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민법 제157조,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pps.go.kr).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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