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주기관이 청구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하다며 청구서를 사유를 밝혀 반송하면, 반송한 날부터 다시 청구를 받은 날까지는 대금 지급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5항, 2026. 6. 3. 시행). 지급기간 5일은 토요일·공휴일을 빼고 세므로(같은 조 제6항), 반송을 받았다면 사유를 고쳐 하루라도 빨리 재청구하는 것이 입금일을 앞당기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대금 지급기간 규정 정리
| 항목 | 내용 | 근거 |
|---|---|---|
| 기본 기한 | 검사 완료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경제위기 고시 시 3일) | 영 58조① |
| 연장 특약 | 계약당사자 합의로 5일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 영 58조① 후단 |
| 불가항력 | 사유가 소멸된 날부터 3일 이내 | 영 58조② |
| 반송 | 반송한 날~재청구 받은 날은 기간에 불산입 | 영 58조⑤ |
| 날짜 세기 | 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 | 영 58조⑥ |
| 기한 초과 | 지연일수 × 미지급금액 ×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로 이자 | 영 59조 |
연장 특약이 있으면 최대 10일(5일 + 연장 5일 이내)까지 늘어날 수 있으므로, 계약서 대금 지급 조항에 연장 특약이 있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반송이 생기는 흔한 원인
- 청구 금액이 계약금액·검사 결과 수량과 다르다
- 세금계산서 공급가액·세액이 청구서와 다르거나 수정 발행이 필요하다
- 물품납품 및 영수증, 검사 관련 서류 등 첨부가 빠졌다
- 지체상금·선금잔액 등 공제가 반영되지 않았다
- 청구처를 잘못 골랐다(조달청 계약인데 수요기관에 청구 등)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는 수정 발행 절차를 거쳐야 해서 고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발행 전 대조 요령은 공공납품전자세금계산서에 있습니다. 공제 항목은 대금 지급 때 공제되는 금액에서 미리 계산해 두면 금액 오류로 인한 반송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가상 예시로 기한 계산
가상 예시로, 검사가 끝난 뒤 12월 1일(화)에 대금을 청구했다고 합시다. 첫날을 빼고 토요일·일요일을 제외해 5일을 세면 12월 2일(수), 3일(목), 4일(금), 7일(월), 8일(화)이므로 12월 8일(화)까지가 지급기한이 되는 계산입니다. 그런데 12월 3일(목)에 「세금계산서 금액 불일치」 사유로 반송됐고, 수정해 12월 7일(월)에 재청구했다면, 반송일부터 재청구일까지는 기간에 넣지 않으므로 반송 전에 지난 1일(12월 2일)을 뺀 나머지 4일을 재청구 다음 날부터 이어서 세어 12월 8일(화), 9일(수), 10일(목), 11일(금)로 12월 11일(금)이 새 기한이 되는 계산입니다. 기간 계산 방식은 계약 조건이나 기관 해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실제 기한은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조달청 계약이라면 조달청 업무처리절차가 유효한 서류를 갖춘 대가청구에 4근무시간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하고 있어, 서류가 완전하면 법정 기한보다 훨씬 빨리 처리되기도 합니다. 반대로 서류가 불완전하면 법정 기한도 반송으로 멈춥니다.
반송을 받았을 때 순서
- 사유 확인
- 서류 수정
- 재청구
- 접수 확인
- 기한 재계산
시행령 제58조 제5항은 반송할 때 「그 사유를 명시」하도록 정합니다. 사유가 적혀 있지 않거나 모호하면 어떤 부분이 부당하다는 것인지 서면으로 다시 물어, 고칠 범위를 확정한 뒤 재청구하세요. 재청구서에는 반송 사유를 어떻게 보완했는지 한 줄로 적어 두면 다시 반송될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반송과 재청구가 반복되는 계약이라면 청구 전 점검표를 만들어 두세요. 「계약금액·검사 수량·청구 금액이 같은가」, 「세금계산서 금액이 청구 금액과 같은가」, 「영수증·검사 서류가 붙었는가」, 「공제 항목을 반영했는가」, 「청구처가 맞는가」 다섯 줄을 청구 전에 확인하는 것만으로도 자주 생기는 반송 원인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송 사유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어떻게 하나요?
반송된 기간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5일을 셀 때 청구한 날도 포함하나요?
일부만 부당하면 전체가 반송되나요?
반송 사유를 어떻게 보완할지 서류를 보며 정리하고 싶다면 반송 통지와 청구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