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찰 후 실제로 손에 쥐는 금액은 투찰 금액과 다릅니다. 들어오는 쪽에는 선금(공사·제조·용역 계약 대가의 100분의 70 이내)과 물가변동 조정(계약 후 90일 경과·3% 이상 증감)이 있고, 나가는 쪽에는 검사 비용,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이상)과 그 국고귀속 위험, 대금 공제 5항목이 있습니다. 2026년 법령 기준으로 이 다섯 가지를 계약 초기에 표로 정리해 두면 납품 후 자금 계획이 어긋나지 않습니다.
들어오는 돈과 나가는 돈
| 구분 | 항목 | 핵심 기준 | 근거 |
|---|---|---|---|
| 들어옴 | 선금 | 공사·제조·용역 대가 70% 이내, 청구 후 14일 | 국고금관리법 시행령 제40조 |
| 들어옴(또는 줄어듦) | 물가변동 조정 | 90일 경과 + 조정률 3% 이상 증감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 |
| 나감 | 검사 비용·손상 | 물품구매·제조계약은 계약상대자 부담 | 국가계약법 제14조 제4항 |
| 위험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정당한 이유 없는 불이행 시, 인수된 기납분 제외 | 시행령 제51조 |
| 차감 | 대금 공제 | 기지급액·선금잔액·지체상금·유보액·하자보수보증금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
이 목적의 질문 글
- 물품 계약도 선금을 받을 수 있나요 — 선금 조문이 적은 계약 유형과 70%·14일 기준
- 납품 물품 검사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 시험 수수료·시료·검사 중 손상의 부담 주체
-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 — 귀속 사유, 기납분 제외, 상계 금지
-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 요건 — 90일·3% 요건과 재조정 제한
- 대금 지급 때 공제되는 금액 — 계약금액과 입금액이 다른 이유
계약보증금을 얼마로, 어떤 방법으로 내는지의 기본은 분야 1의 입찰 시와 낙찰 후 제출서류 구분에 짧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 묶음은 그다음 단계, 즉 계약 이후에 금액이 바뀌거나 빠지는 경우를 다룹니다.
실제 상담 사례
금액·보증금 관련 실제 상담 사례는 아직 공개하지 않았으며, 고객이 공개에 동의한 자료가 생기면 이곳에 덧붙입니다. 질문 글의 금액 계산은 이해를 돕는 가상 예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계약보증금은 현금으로 내야 하나요?
현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시행령 제50조 제7항은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 등으로 내게 하고, 여기에는 보험회사 보증보험증권, 금융기관 지급보증서,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의 보증서가 포함됩니다. 어떤 보증서를 받는지는 계약담당자에게 미리 확인하세요.
내 계약이 계약보증금 면제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행령 제50조 제6항 제3호는 계약금액 5천만원 이하 계약을 면제 가능 대상으로 두고, 시행규칙 제49조 제4항은 면제할 때 계약서에 사유와 면제금액을 적게 합니다. 계약서에 그 기재가 없으면 면제가 아니므로 계약체결 전까지 보증금을 준비하세요.
부가가치세는 계약금액에 포함되어 있나요?
계약마다 표기가 다르므로 계약서의 계약금액 칸 옆 부가가치세 포함·별도 표시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 안내에서는 일률적 기준을 확인하지 못해 단정하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공급가액과 세액이 계약서 금액과 맞아야 대금 청구가 반송되지 않으므로 첫 청구 전에 담당자에게 확인하세요.
계약 금액 흐름을 표로 정리해 보고 싶다면 계약서와 공급사 견적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4조(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제50조·제51조·제55조·제58조·제64조(2026. 6. 3. 시행), 국고금 관리법 시행령 제40조(2026. 1. 2. 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업무처리절차(pps.go.kr).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