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입찰 시와 낙찰 후 제출서류 구분

입찰 전에는 참가신청·입찰서·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 관련 서류, 개찰 후에는 공고에 적힌 제출일까지 적격심사 서류, 계약 때는 계약보증금(10% 이상)을 냅니다. 단계별 서류표 정리.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시점별 제출서류 한눈에 보기입찰 전: 등록과 참가신청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는 기한이 짧다계약 시와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자주 묻는 질문

제출서류는 ①입찰서 제출 전 ②개찰 후 ③계약 체결 때의 세 시점으로 나뉘며, 시점마다 내야 할 서류와 마감이 다릅니다. 2026년 기준 국가계약법령상 입찰참가신청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시행규칙 제40조 제4항), 적격심사 서류는 공고에 적힌 제출일까지(시행령 제36조 제6호),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을 계약 단계에서 냅니다. 같은 물품이라도 공고마다 요구 서류가 다르므로 최종 기준은 해당 공고문입니다.

시점별 제출서류 한눈에 보기

시점 주요 서류·절차 마감 기준 근거
입찰 전(등록)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 품목 추가·변경등록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완료 시행규칙 15조·40조④
입찰 전(참가신청) 입찰참가신청서, 자격 증명서류, 공고가 요구한 서류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시행규칙 40조①④
입찰 시 전자입찰서, 입찰보증금(공고가 정한 방식, 지급각서 등 포함 여부는 공고 확인)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시행령 37조·39조
입찰 시(공사)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대상 범위는 조문·공고 확인) 입찰서 제출마감 일시 시행령 14조⑥
개찰 후 적격심사 등 낙찰자결정에 필요한 서류 공고에 적힌 제출일 시행령 36조 6호·42조①
계약 시 계약서,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이상) 등 발주기관 안내 일정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입찰 전: 등록과 참가신청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입찰참가신청인에게 입찰참가신청서,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그 밖에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를 내게 하되, 제15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로 이를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등록 일정은 공고를 보고 나라장터에 등록해도 늦지 않나요에서 역산법을 볼 수 있고, 인증서 등 기본 준비물은 나라장터전자입찰준비물에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시행령 제37조 제1항에 따라 입찰금액의 5% 이상이며, 미납 입찰은 무효 사유입니다(시행규칙 44조 2호). 실제로 현금을 내는지, 지급각서 같은 다른 방식으로 갈음하는지는 공고의 입찰보증금 항목을 그대로 따르세요.

개찰 후: 적격심사 서류는 기한이 짧다

시행령 제36조 제6호는 적격심사처럼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정하는 경우 공고에 서류 제출일과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함께 적도록 정합니다. 개찰 순위가 높게 나와도 이 날짜까지 서류를 내지 못하면 심사를 받기 어렵습니다. 투찰 전에 제출일을 달력에 옮기고 심사 증빙을 미리 모아 두세요. 심사 항목의 구조는 적격심사기본이해를, 낙찰자 결정방식 전반은 낙찰자 결정방법을 참고하세요.

계약 시와 담당자·발주기관 확인이 필요한 지점

낙찰 통보 뒤에는 계약서 작성과 함께 계약금액의 10% 이상 계약보증금을 내는 단계가 이어집니다. 계약 이후 납품 일정은 납품기한 계산 방법, 전체 계약 흐름은 낙찰후계약체결절차로 이어서 보세요. 다음 지점은 공고마다 달라 담당자 확인이 필요합니다.

어느 항목이 애매하면 입찰공고 내용 질의 방법의 틀로 미리 물어 두세요.

자주 묻는 질문

적격심사 서류는 투찰할 때 같이 내야 하나요?

보통은 개찰 후에 냅니다. 시행령 제36조 제6호는 적격심사 등으로 낙찰자를 정할 때 공고에 서류 제출일과 낙찰자 통보예정일을 적도록 정합니다. 따라서 제출 시점은 공고의 낙찰자결정방법 항목에 적힌 날짜가 기준이며, 공고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에 등록했으면 입찰참가신청서를 따로 안 내도 되나요?

갈음될 수 있습니다.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은 제15조에 따라 자격등록을 한 자에 대해 입찰보증금 납부로 참가신청서류 제출을 갈음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고가 별도 서류를 요구했다면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따로 내야 합니다.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은 각각 얼마인가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입니다. 입찰보증금은 시행령 제37조, 계약보증금은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기준입니다. 납부 방식과 지급각서 등 갈음 가능 여부는 공고마다 다르니 해당 공고의 보증금 항목을 확인하세요.

공사 입찰은 물품과 다른 서류가 더 필요한가요?

네, 대표적으로 산출내역서가 있습니다. 시행령 제14조 제6항은 공사 입찰 참가자가 입찰서와 함께 산출내역서를 내도록 정하며, 미제출이나 불일치는 시행규칙 제44조의 입찰무효 사유입니다. 대상 공사 범위는 조문과 해당 공고문으로 확인하세요.

공고에 적힌 서류 목록과 제출일을 원문 기준으로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서류 작성·제출 대행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4조·제36조·제37조·제39조·제42조(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15조·제40조·제44조(2026. 1. 2. 시행), 조달청 업무처리절차(계약보증금).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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