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납품한 뒤 대금이 들어오기까지의 법정 일정은 서면 통지 → 검사 14일 이내 → 청구 → 지급 5일 이내입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제58조 제1항, 2026. 6. 3. 시행). 검사는 이행 완료를 통지받은 날부터, 지급은 검사 후 청구를 받은 날부터 세고, 지급기간 5일에서는 토요일·공휴일을 뺍니다. 각 단계의 기산일을 서면 기록으로 남겨 두면 지연이 생겼을 때 어디서 멈췄는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단계별 기산일과 기간
| 단계 | 기산일 | 기간 | 근거 |
|---|---|---|---|
| 납품 통지·검사 요청 | – | 검사·검수 요청은 납품일까지 서면 |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
| 검사 | 이행 완료 통지받은 날 | 14일 이내(7일 범위 연장 가능) | 영 55조① |
| 재검사 | 시정 완료 통지받은 날 | 다시 14일 이내 | 영 55조⑥ |
| 대금 지급 | 검사 후 청구를 받은 날 | 5일 이내(토·공휴일 제외, 특약으로 5일 이내 연장) | 영 58조①⑥ |
| 반송 후 | 재청구 받은 날 | 반송~재청구 기간 불산입 | 영 58조⑤ |
| 기납부분 대가 | 검사완료일(사전 청구 시) | 5일 이내, 적어도 30일마다 | 영 58조③④ |
이 목적의 질문 글
- 납품 통지와 검사·검수 요청 방법 — 서면 통지에 담을 내용과 검사·검수의 차이
- 납품 후 검사 기한 계산 방법 — 14일·연장·재기산을 날짜로 세는 법
- 대금 청구서가 반송됐을 때 지급기한 — 반송 기간 불산입과 재청구 순서
- 분할 납품 계약의 대금 지급 방식 — 회차별 검사·청구와 30일 기준
- 공공납품전자세금계산서 — 청구 전 세금계산서 금액 대조와 수정 발행(기존 가이드)
납품기한 자체를 날짜로 세는 방법은 분야 1의 납품기한 계산 방법에 있습니다. 이 묶음은 납품한 다음 날부터의 일정을 다룹니다.
실제 상담 사례
납품·대금 일정에 관한 실제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를 받은 공개 자료가 생길 때 추가할 예정입니다. 날짜 계산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납품 후 대금까지 가장 길면 며칠 걸리나요?
법정 기간만 더하면 검사 14일(연장 시 최대 7일 추가)과 청구 후 5일(토·공휴일 제외, 특약 시 최대 5일 추가)입니다. 여기에 청구서를 준비하는 기간과 반송 기간이 더해질 수 있습니다. 조달청 계약은 서류가 완전하면 4근무시간 안에 지급한다고 안내하므로 실제로는 더 짧을 수 있습니다.
검사가 끝났는지 어떻게 알 수 있나요?
수요기관이 물품을 인수하고 발급하는 물품납품 및 영수증이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조달청 업무처리절차는 검사·검수 후 수요기관이 영수증을 발급하고, 계약자가 이를 첨부해 대금을 청구한다고 설명합니다. 영수증이 오지 않으면 검사 완료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확인하세요.
날짜 기록은 무엇으로 남기는 게 좋나요?
발송 기록이 자동으로 남는 수단이 좋습니다. 전자우편, 나라장터 쪽지, 기관 전자문서처럼 보낸 날짜와 받은 사람이 확인되는 방법을 쓰고, 통지일·검사완료일·청구일·입금일을 계약 건별 한 장 표에 적어 두세요. 이의신청 기한도 이런 날짜를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계약 건별 일정표를 함께 만들어 보고 싶다면 계약서와 납품 기록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5조·제58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조달청 물품구매 총액계약 업무처리절차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9.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