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번 나눠 납품하는 계약에서 이미 납품한 부분(기납부분)의 대가는 적어도 30일마다 지급해야 하고(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8조 제3항), 계약상대자는 검사 완료 전에 미리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검사완료일부터 5일 이내에 지급됩니다(같은 조 제4항, 2026. 6. 3. 시행). 또 검사를 거쳐 인수된 부분은 지체상금과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계산에서 빠지므로, 회차별 검사·인수 기록이 곧 돈과 직결됩니다.
회차별로 달라지는 기준
| 항목 | 분할 납품 계약에서의 기준 | 근거 |
|---|---|---|
| 기납부분 대가 지급 주기 | 계약수량·이행 전망·이행기간 등을 참작해 적어도 30일마다 | 영 58조③ |
| 청구 시점 | 검사 완료일 이전에도 청구 가능 | 영 58조④ 본문 |
| 지급 기한 | 검사완료일부터 5일(검사완료일 후 청구 시 청구일부터 5일) | 영 58조④ |
| 회차별 검사 | 계약의 일부 이행에도 검사 | 법 14조① |
| 지체상금 계산 | 검사 후 인수한 기납부분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 기준 | 영 74조② |
| 계약보증금 국고귀속 | 인수한 기납부분 해당 보증금 제외(단가계약은 이행 완료분 제외) | 영 51조② |
| 단가계약 계약보증금 |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 × 계약단가의 100분의 10 이상 | 영 50조② |
미리 청구하면 며칠을 줄일 수 있나
일반 대금은 검사가 끝난 뒤 청구해야 기간이 시작되지만(영 58조①), 기납부분 대가는 제4항에 따라 검사 완료 전에 청구서를 넣어 둘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급 기한이 「검사완료일부터 5일」로 바로 시작되어, 검사 결과를 기다렸다가 청구서를 준비하는 동안의 공백이 사라집니다.
가상 예시로, 1차 납품분의 검사가 11월 30일(월)에 끝났다고 합시다. 검사 전에 청구해 두었다면 그날부터 5일 기한이 시작되고, 검사가 끝난 뒤 12월 2일(수)에 청구했다면 그 청구일부터 5일이 시작됩니다. 날짜를 셀 때 토요일·공휴일을 빼는 제58조 제6항은 조문상 제1항·제2항 기간에 적용되도록 적혀 있으므로, 제4항 기간에서 주말을 어떻게 셀지는 발주기관에 확인하세요.
인수 기록이 지체상금을 줄인다
시행령 제74조 제2항은 기납부분을 검사를 거쳐 인수한 경우(인수하지 않고 관리·사용하는 경우 포함) 그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빼고 지체상금을 계산하도록 합니다. 다만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의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가상 예시로, 계약금액 3천만원 중 1,800만원어치를 기한 안에 납품해 검사 후 인수됐고, 나머지 1,200만원어치가 10일 늦었다면 물품 지체상금률 1천분의 0.75 기준으로 지체상금은 1,200만원 × 0.00075 × 10일 = 9만원입니다. 인수 기록이 없어 계약금액 전체가 기준이 되면 같은 10일 지체가 22만 5천원으로 커집니다. 지체일수 계산 자체는 분야 1의 납품기한 계산 방법을 참고하세요.
- 회차마다 납품 통지와 검사 요청을 따로 서면으로 보냈다
- 회차별 검사 완료일과 인수 확인(영수증) 날짜를 기록했다
- 회차별 청구 금액이 그 회차 검사 수량과 같다
- 30일 넘게 대가가 없으면 지급 예정일을 서면으로 물었다
단가계약 납품요구와의 차이
단가계약은 정해진 단가로 일정 기간 여러 번 납품요구를 받는 계약이어서(법 제22조), 회차마다 납품요구 수량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때 계약보증금은 계약 전체 금액이 아니라 매회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기준으로 정해지고(영 50조②), 보증금 귀속도 이행 완료 부분을 빼고 계산됩니다(영 51조②2호). 총액계약을 나눠 납품하는 경우와 기준이 다르므로 계약서의 계약 방식 칸을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분할 납품 계약인데 마지막에 한꺼번에 대금을 준다고 합니다.
1차분은 인수됐는데 2차분이 늦으면 보증금 전체가 귀속되나요?
기납부분 대가에도 지연이자가 붙나요?
회차마다 세금계산서를 따로 발행해야 하나요?
회차별 납품·검사·청구 일정을 계약서에 맞춰 표로 정리하고 싶다면 계약서와 납품요구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