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이행 중 생기는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와 「어느 선을 넘었는가」로 판단합니다. 검사 불합격은 시정 완료 통지 후 14일 안에 다시 검사받는 단계이고,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지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해제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74조·제75조).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5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2026. 6. 11. 시행).
상황별 판단표
| 상황 | 먼저 확인할 것 | 다음 단계 |
|---|---|---|
| 검사 불합격 | 사유가 규격서 어느 문구에 근거하는지 | 보완 → 시정 완료 통지 → 재검사(영 55조⑥) |
| 발주기관 사정으로 지연 | 원인 발생일·해소일 문서 | 지체일수 제외·금액 조정 요청(영 74조①, 법 19조) |
| 지체상금 누적 | 계약보증금 상당액(보통 10%)까지 남은 일수 | 이행계획 제출, 해제 또는 추가보증 유지(영 75조②) |
| 보증금 귀속·계약 해제 통지 | 귀속 범위(인수된 기납분 제외) | 이의신청 검토(영 110조②) |
|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려 | 정당한 이유·부득이한 사유 증빙 | 제재와 과징금 관계 확인(법 27조·27조의2) |
이의신청은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1억원·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 목적의 질문 글
- 납품 검사에서 불합격했을 때 대응 — 시정조치와 재검사 기한, 비용 부담
- 발주기관 사정으로 납품이 늦어질 때 — 지체일수에서 빼는 날을 문서로 가르는 법
-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만큼 쌓이면 — 해제와 유지를 가르는 기준, 30% 상한
- 국가계약 이의신청 기간 — 30일·25일과 재심청구 기한(기존 가이드)
- 부정당업자 제재와 과징금 차이 —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과징금의 관계(기존 가이드)
실제 상담 사례
분쟁·지연 상황의 실제 사례는 당사자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싣기로 했으며, 현재 이 묶음의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계약 해제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공사나 용역 계약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통지서를 받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기록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절차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리며, 대응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