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지연·변경·분쟁 상황별 판단

계약 이행 중 문제가 생기면 검사 불합격은 시정 후 14일 재검사, 지체상금이 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해제 또는 유지 판단,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30일(안 날부터 25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합니다. 2026년 국가계약법령 기준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상황별 판단표이 목적의 질문 글실제 상담 사례자주 묻는 질문

계약 이행 중 생기는 문제는 「누구 책임인가」와 「어느 선을 넘었는가」로 판단합니다. 검사 불합격은 시정 완료 통지 후 14일 안에 다시 검사받는 단계이고, 발주기관 사정으로 늦어진 일수는 지체일수에서 빠지며,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 상당액에 이르면 해제 또는 유지가 결정됩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5조·제74조·제75조). 처분에 이견이 있으면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 날부터 25일 안에 이의신청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법 제28조, 2026. 6. 11. 시행).

상황별 판단표

상황 먼저 확인할 것 다음 단계
검사 불합격 사유가 규격서 어느 문구에 근거하는지 보완 → 시정 완료 통지 → 재검사(영 55조⑥)
발주기관 사정으로 지연 원인 발생일·해소일 문서 지체일수 제외·금액 조정 요청(영 74조①, 법 19조)
지체상금 누적 계약보증금 상당액(보통 10%)까지 남은 일수 이행계획 제출, 해제 또는 추가보증 유지(영 75조②)
보증금 귀속·계약 해제 통지 귀속 범위(인수된 기납분 제외) 이의신청 검토(영 110조②)
입찰참가자격 제한 우려 정당한 이유·부득이한 사유 증빙 제재와 과징금 관계 확인(법 27조·27조의2)

이의신청은 금액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110조 제1항에 따라 물품·용역은 추정가격 5천만원, 공사는 종합공사 4억원·전문공사 1억원·그 밖의 공사 8천만원 이상이어야 대상이 됩니다.

이 목적의 질문 글

실제 상담 사례

분쟁·지연 상황의 실제 사례는 당사자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를 갖춘 경우에만 싣기로 했으며, 현재 이 묶음의 예시는 모두 가상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이의신청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나요?

기한부터 계산하세요. 법 제28조 제2항은 원인이 된 행위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또는 안 날부터 25일 안에 해당 중앙관서의 장에게 신청하도록 정합니다. 그 안에 처분 통지서, 계약서, 주고받은 서면 기록을 모아 어떤 행위로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지 정리하면 됩니다.

계약 해제 통지를 받으면 먼저 무엇을 확인하나요?

통지서에 적힌 해제 사유와 날짜부터 확인하세요. 시행령 제75조 제1항은 보증금을 귀속시키며 해제·해지할 때 계약상대자에게 사유를 통지하도록 합니다. 이어서 이미 검사 후 인수된 납품분이 보증금 귀속 범위에서 빠졌는지(시행령 제51조 제2항), 이의신청 기한이 언제까지인지를 차례로 따져 보면 됩니다.

공사나 용역 계약도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나요?

틀은 같지만 숫자가 다릅니다. 지체상금률은 시행규칙 제75조에 따라 공사 1천분의 0.5, 용역 1천분의 1.25로 물품과 다르고, 공사는 하자담보책임기간(시행령 제60조)과 감독 절차가 따로 붙습니다. 계약 유형을 먼저 확인하고 해당 조문으로 다시 계산하세요.

통지서를 받았거나 판단이 어려운 상황이라면 계약서와 기록을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절차와 기한을 함께 확인해 드리며, 대응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7조·제27조의2·제28조·제31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제60조·제74조·제75조·제110조(2026. 6. 3. 시행),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2026. 1. 2. 시행).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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