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입찰공고 금액·공급 조건 따지는 법

입찰공고의 금액은 기초금액 ±2% 안에서 정해질 예정가격과 내 공급 원가(공급사 견적·운반·설치·보증 비용)를 나란히 놓고 따져야 합니다. 원가가 기초금액을 넘으면 참여를 접는 것이 원칙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공고 금액과 내 원가 맞대기이 목적의 질문 5개실제 상담 사례자주 묻는 질문

금액·공급 조건은 공고 쪽 금액(기초금액·추정가격)과 내 쪽 원가(공급사 견적+운반·설치+보증·자금 비용)를 한 표에 놓고 비교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을 쓰는 국가계약법 적용 물품 입찰은 기초금액의 ±2% 범위에서 만든 복수예비가격 15개 가운데 4개를 평균해 예정가격을 정하고, 예정가격을 넘는 가격으로는 낙찰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2026년 기준으로 이런 공고에서 원가가 기초금액의 102%를 넘는 공고는 참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공고 금액과 내 원가 맞대기

구분 항목 확인 방법
공고 쪽 기초금액, 추정가격, 배정예산 공고 본문·나라장터 공고 상세의 금액 표기
공고 쪽 예정가격 범위 기초금액 ±2%(국가계약법), ±3%(지방계약법) — 공고의 근거 법령 확인
내 쪽 물품 매입가 공고 규격 그대로 받은 공급사 견적
내 쪽 납품 부대비용 납품장소까지 운반, 설치·시운전, 포장재 회수 등 첨부 조건
내 쪽 보증·자금 비용 입찰보증금(입찰금액 5% 이상), 계약보증금(계약금액 10% 이상), 대금 받기 전까지의 자금

표의 내 쪽 합계가 공고 쪽 금액보다 충분히 낮을 때만 투찰가를 고민할 단계가 됩니다. 계약보증금 비율과 대금 지급 기한은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안내 기준이며, 개별 계약은 계약서와 특수조건을 따릅니다.

이 목적의 질문 5개

실제 상담 사례

금액·원가 검토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 자리에 추가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초금액보다 높게 투찰하면 낙찰될 수 있나요?

기초금액을 조금 넘는 정도라면 이론상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어렵습니다. 복수예비가격 방식의 국가계약법 공고에서 예정가격은 기초금액 ±2% 안에서 정해지고, 낙찰은 예정가격 이하 가격 중에서 결정됩니다. 기초금액의 102%를 넘는 가격은 어떤 경우에도 예정가격을 넘으므로 낙찰될 수 없습니다.

공급사 견적이 공고 금액보다 비싸면 포기해야 하나요?

같은 규격으로 다른 공급사 견적을 한두 곳 더 받아 보고, 그래도 기초금액을 넘으면 포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규격서에 동등 이상 제품을 허용하는 표기가 있으면 대체 제품 견적도 받을 수 있지만, 동등 여부는 발주기관 판단이므로 투찰 전에 질의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액이 큰 공고가 처음 참여자에게 더 유리한가요?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5% 이상, 계약보증금은 계약금액의 10% 이상이라 금액이 클수록 묶이는 자금이 커지고, 납기를 넘기면 지체상금도 계약금액에 비례해 늘어납니다. 처음에는 자금과 공급 능력으로 감당할 수 있는 금액부터 고르세요.

원가표를 만든 뒤 공고 조건과 맞는지 함께 보고 싶다면 공고번호와 견적서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제9조(예정가격의 결정기준)·제37조(입찰보증금)·제42조(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서의 낙찰자 결정), 조달청 업무처리절차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9.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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