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공고 유형별 참여 판단 기준

물품·용역·공사 공고와 협상·적격심사 공고는 먼저 읽을 문서와 준비 기간이 다릅니다. 물품은 규격서, 용역은 과업지시서, 공사는 설계서·산출내역서를 먼저 보고, 협상 공고는 원칙상 40일 공고기간을 기준으로 준비합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유형별로 달라지는 것이 목적의 질문 5개실제 상담 사례자주 묻는 질문

공고 유형에 따라 먼저 읽을 문서와 준비 기간, 필요한 면허·등록이 달라집니다. 물품 공고는 규격서, 용역 공고는 과업지시서, 공사 공고는 설계서와 산출내역서를 먼저 봐야 하고,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는 2026년 시행령 기준 원칙적으로 제안서 마감 40일 전에 나오므로 준비 기간이 깁니다. 유형이 처음이라면 이 표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공고인지 먼저 판단하세요.

유형별로 달라지는 것

공고 유형 먼저 볼 문서 판단 포인트 자세히
물품 규격서·납품 조건 같은 규격 공급처, 납기 읽는 순서
용역 과업지시서 과업 범위와 인력·기간 과업지시서
공사 설계서·물량내역서 업종 등록·면허, 산출내역서 제출 공사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요청서 제안서 작성 역량, 평가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나라장터 외 공고 각 기관 시스템 공고 별도 회원가입·인증서 다른 확인처

어느 유형이든 계약특수조건은 공고마다 다르고, 참여를 접어야 할 신호도 비슷한 자리에 있습니다. 두 가지는 아래 질문 글에서 따로 다룹니다.

이 목적의 질문 5개

실제 상담 사례

공고 유형별 판단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 자리에 추가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상에 의한 계약 공고는 왜 공고기간이 긴가요?

제안서를 작성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시행령 제35조는 협상에 의한 계약의 입찰공고를 제안서 제출마감일 전날부터 따져 40일 전에 하도록 정하고, 고시금액 미만 등 일부 경우에만 10일 전까지 줄일 수 있게 합니다. 물품 입찰의 7일보다 훨씬 깁니다.

공사 공고에 개인사업자도 참여할 수 있나요?

개인사업자라는 이유로 막히지는 않지만, 공고가 요구하는 업종 등록이나 면허를 갖춰야 합니다. 시행령 제12조는 다른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이 필요한 경우 이를 갖추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해당 업종 등록 없이 낸 입찰은 참가자격이 없는 자의 입찰로 무효가 됩니다.

참여하지 않은 공고 정보도 쓸모가 있나요?

네, 개찰 결과가 공개되면 같은 품목에 몇 곳이 참여했고 어느 가격대에서 낙찰됐는지 볼 수 있습니다. 관심 품목의 공고 2~3건 결과만 모아 봐도 다음 공고의 원가 판단에 참고가 됩니다. 다만 과거 결과가 다음 공고의 낙찰가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처음 보는 유형의 공고라면 공고번호를 준비해 연락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제14조(공사의 입찰)·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 2. 시행) 제44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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