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할 공고는 ①참가자격이 내 등록 내용과 맞는가 ②입찰서 마감까지 견적을 받을 날이 남았는가 ③그 품목을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 세 가지로 먼저 고릅니다. 셋 중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금액이 좋아 보여도 넘기는 것이 원칙입니다. 2026년 국가계약법 시행령상 물품 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부터 따져 7일 전에 나오므로, 공고를 본 날부터 실제 준비 기간은 일주일 남짓인 경우가 많습니다.
세 가지 거르기 기준
| 거르기 기준 | 공고문에서 보는 곳 | 맞지 않으면 |
|---|---|---|
| 참가자격 | 입찰참가자의 자격, 입찰참가등록 항목(시행령 제36조 제4호·제4의2호) | 등록 품목·업종·지역·기업 구분이 다르면 넘김 |
| 남은 기간 | 입찰서 제출 마감 일시, 참가신청서류 마감(제출마감 전일) | 공급사 견적을 받을 수 없으면 넘김 |
| 공급 가능 여부 | 입찰에 부치는 사항, 첨부 규격서, 납품장소 | 같은 규격·수량·납기를 맞출 공급처가 없으면 넘김 |
세 기준을 통과한 공고만 금액·공급 조건 검토로 넘깁니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두면 공고 한 건을 끝까지 읽느라 시간을 쓰고 나서 자격 미달을 발견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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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상담 사례
공고 고르기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 자리에 추가합니다. 2026년 11월 현재 공개된 실제 사례는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처음 입찰한다면 어떤 공고부터 보는 게 좋나요?
내가 등록한 세부품명과 정확히 같은 물품 공고 가운데 수량과 금액이 작은 공고부터 보는 것이 좋습니다. 금액이 작을수록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5% 이상)과 계약 이행 부담이 작고, 물품 공고는 용역·공사보다 확인할 문서가 적어 절차를 익히기 쉽습니다.
참가자격이 맞으면 바로 투찰해도 되나요?
아니요, 자격은 첫 번째 관문일 뿐입니다. 자격이 맞아도 같은 규격을 공고 수량과 납기 안에 공급할 수 있는지, 공급 원가가 공고 금액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한 뒤에 투찰해야 합니다. 낙찰 후 공급하지 못하면 계약 불이행 책임이 낙찰자에게 남습니다.
공고를 저장해 두고 마감 직전에 봐도 되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물품 입찰공고는 보통 마감 7일 전에 나오고, 참가신청서류는 입찰서 제출마감 전일까지 내야 합니다. 공급사 견적과 질의 답변을 받으려면 공고를 본 날 바로 세 가지 거르기를 하고, 정정공고가 나왔는지도 마감 전에 다시 확인하세요.
공고번호를 알려 주시면 세 가지 기준을 원문으로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제37조(입찰보증금), 같은 법 시행규칙(2026. 1. 2. 시행) 제40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