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을 직접 만들지 않고 사서 공급한다면 공급물품, 생산시설을 갖추고 직접 만든다면 제조물품으로 등록합니다(조달청 등록업무안내). 제조물품은 공장 관련 서류, 관련 법령상 생산 허가,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1명 이상을 확인할 4대 보험 가입자 명부가 필요하고(정부24, 2026-11-05 확인), 조달청 승인 항목이라 준비 부담이 큽니다. 처음 참여하는 개인사업자는 실제 사업 형태에 맞는 쪽 하나를 정확히 고르는 것이 우선입니다.
두 등록의 차이
| 항목 | 공급물품 | 제조물품 |
|---|---|---|
| 조달청 정의 | 물품을 제조하지 않고 단순 공급(유통) |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물품을 제조 |
| 입력 정보 | 공통 정보 + 공급물품(세부품명) | 공통 정보 + 공장정보 + 제조물품 |
| 추가 서류(정부24) | 별도 제조 서류 없음(법령상 허가가 필요한 품목은 해당 증빙) | 임차공장이면 임대차계약서,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 상시근로자 1명 이상 4대 보험 가입자 명부 |
| 등록 후 품목 수정 | 추가·삭제를 업체가 직접(승인 불요) | 조달청 승인 필요 |
| 중소기업자간 경쟁품목 | 직접생산 요건이 붙은 공고는 참여하기 어려움 | 제조증명서류를 직접생산증명서류로 선택 |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 제2호(2026. 1. 2. 시행)도 물품 「제조」 등록에는 공장등록대장 등본 또는 공공기관의 장이 직접 생산을 확인한 서류를 내도록 정해, 법령 단계에서 이미 두 등록을 구분합니다.
제조물품을 고를 때 확인할 것
- 공장: 소유 또는 임차(임차면 임대차계약서와 임대기간 입력)
- 생산 허가: 관련 법령상 생산(제조) 인가·허가·등록증이 필요한 품목인지
- 인력: 대표자를 제외한 상시근로자 최소 1명의 4대 보험 가입 확인
- 예외: 가족으로만 운영되는 가족형 기업 등 4대 보험으로 확인이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은 가족관계증명서 등 제출(정부24 안내)
- 소프트웨어 제조물품: 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현황 관리확인서 등으로 대체 가능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4대 보험 관련 확인서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어떤 서류를 안 내도 되는지는 등록 때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에 정리했습니다.
유통으로 시작할 때의 한계
공급물품 등록만으로도 일반 물품 공고에 참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고는 판로지원법 제9조에 따라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므로 유통만으로는 참여가 어렵습니다. 공고 문구로 판단하는 법은 분야 1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공고 확인 방법에 있습니다. 반대로 제조물품은 「직접 생산시설을 갖추고 제조하는 경우」로 정의되므로, 실제로 만드는 품목에만 등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목공방을 운영하는 F씨는 책상은 직접 만들고, 의자는 다른 제조사 제품을 받아 팝니다. 이 경우 책상은 공장 정보와 함께 제조물품으로, 의자는 공급물품으로 나눠 등록하는 구성이 사업 실제와 맞습니다. F씨 혼자 일한다면 상시근로자 요건과 가족형 예외에 해당하는지부터 정부24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혼자 운영하는 공방도 제조물품으로 등록할 수 있나요?
공급물품으로 먼저 등록하고 나중에 제조물품을 추가해도 되나요?
공장을 임대해도 제조 등록이 되나요?
제조 등록이 공급 등록보다 낙찰에 유리한가요?
직접 만드는 품목과 유통 품목을 나눠 등록 구성을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