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등록 때 직접 내지 않아도 되는 서류

나라장터 등록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법인등기·4대보험 확인서·중소기업확인서·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11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직접 내야 합니다(2026년 정부24·시행규칙 제15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정부24)그래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인감증명서는 내야 하나동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가상 예시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때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4대 보험 관련 확인서,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등 정부24가 밝힌 11종은 담당 공무원이 직접 확인하므로 따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2026. 1. 2. 시행)도 이 확인 방식을 정하고, 동의하지 않으면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합니다. 직접 준비할 것은 공동이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허가·면허 증빙과 임대차계약서 같은 서류입니다.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정부24)

구분 서류
사업자·법인 사업자등록증명,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폐업사실증명, 휴업사실증명
4대 보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국민연금가입자가입증명, 산재보험근로자고용정보확인서
시설 공장등록증명서, 일반건축물대장
기업 구분·생산 중소기업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정부24는 이 서류들을 「민원인이 본인정보제공 동의 후 담당공무원이 행정정보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하여 확인 가능한 서류」로 안내하며, 근거로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불필요한 서류 요구의 금지)를 듭니다. 조달청 매뉴얼에 따르면 등록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에 동의하고 송신합니다.

그래도 직접 준비해야 하는 서류

조달청 등록업무안내는 이 증빙을 원본 스캔 파일로 바꿔 첨부한 뒤 전송하도록 안내합니다. 첨부를 제출하면 진행 상태가 「승인요청」으로 바뀌고, 담당자가 공동이용 정보와 서류를 확인해 이상이 없으면 승인합니다.

인감증명서는 내야 하나

시행규칙 제15조 제2항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등록 서류로 두면서,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반면 정부24 민원 안내는 이를 공통 제출 서류 목록에 올려 두었습니다. 방문·우편 신청 등 신청 방식에 따라 요구 여부가 다를 수 있으므로, 신청 화면 안내문과 등록 후 출력되는 안내문으로 확인하세요. 지사 등록에는 법인인감증명서가 따로 안내됩니다.

동의하지 않으면 생기는 일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아도 등록은 할 수 있지만, 위 표의 서류를 모두 발급받아 직접 첨부해야 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단서는 사업자등록증의 경우 그 사본을 첨부하도록 정합니다. 발급 시간과 수수료가 늘고, 서류 발급일이 오래되면 보완 요청을 받을 수도 있어 처음 등록하는 소상공인에게는 동의하는 쪽이 간편합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개인사업자 I씨는 등록 전에 사업자등록증명, 국민연금 증명, 건축물대장까지 모두 발급받아 두었습니다. 공동이용에 동의한다면 이 서류들은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므로 첨부할 필요가 없고, I씨가 실제로 올릴 것은 품목에 필요한 허가증 사본 정도입니다. 미리 발급한 서류는 공고별 제출 요구가 있을 때 쓰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어떤 정보가 공유되나요?

정부24가 밝힌 11종 서류의 정보를 담당 공무원이 등록 심사에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법인등기, 4대 보험, 공장·건축물, 중소기업·직접생산 확인이 해당합니다. 동의서 문구는 신청 화면에 나오므로 송신 전에 읽어 보고 결정하세요.

개인사업자는 주민등록표 등본을 내야 하나요?

시행규칙 제15조 제3항 제2호는 개인의 경우 주민등록표 등본을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할 서류로 둡니다. 동의하면 따로 낼 필요가 없고, 동의하지 않을 때만 첨부합니다. 대표자 실명확인은 회원가입과 대표자 정보 입력 단계에서 별도로 이루어집니다.

스캔 파일은 원본을 찍은 사진이어도 되나요?

조달청은 「증빙 원본서류 스캔파일 전환」 후 첨부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진 파일이 허용되는지에 대한 별도 기준은 찾지 못했으므로, 글자가 선명한 스캔본을 쓰는 것이 보완 요청을 줄이는 방법입니다. 형식 문제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에 확인하세요.

등록 후 공고에서 같은 서류를 또 내라고 하면요?

공고가 요구하면 내야 합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은 나라장터 등록 심사에 쓰이는 것이고, 개별 공고의 적격심사나 계약 단계 서류는 공고와 계약 조건이 따로 정합니다. 공고의 제출서류 목록과 제출 시점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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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재정경제부령, 2026. 1. 2. 시행), 정부24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https://www.gov.kr/mw/AA020InfoCappView.do?CappBizCD=12300000001, 조달청 등록업무안내 https://www.pps.go.kr/kor/content.do?key=00170,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2025-03-28 게시).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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