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제품 KC인증이란
어린이제품 KC인증은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라 완구·유아용품 등 어린이 제품의 안전성을 국가기술표준원 기준으로 인증하는 제도입니다.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고위험), 안전확인(중위험), 공급자적합성확인(저위험) 3단계로 구분되며, 대상 품목은 반드시 해당 절차를 거쳐야 유통·판매할 수 있습니다.
3단계 인증 구분
| 구분 | 대상 | 절차 |
|---|---|---|
| 안전인증 | 고위험 제품 | 인증기관 심사+공장심사 |
| 안전확인 | 중위험 제품 | 시험기관 시험 후 신고 |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저위험 제품 | 자체 시험 후 자기적합성 선언 |
★ 어린이제품 KC인증 컨설팅 — 공공조달관리사
제품 위해도 분류부터 시험·인증 절차까지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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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모든 어린이제품이 같은 절차를 거치나요?
아니요, 제품 위해도에 따라 안전인증·안전확인·공급자적합성확인 중 해당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KC인증 없이 판매하면 어떻게 되나요?
법적 의무 인증 대상임에도 인증 없이 유통하면 제재 대상이 될 수 있어 사전 확인이 필수입니다.
Q. 수입 제품도 동일하게 인증받아야 하나요?
네, 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어린이제품은 제조국과 무관하게 동일한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 공공조달 납품 시에도 필요한가요?
네, 학교·어린이집 등에 납품하는 어린이제품은 KC인증이 필수 요건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Q. 인증 유효기간이 있나요?
제품 형식에 대한 인증으로 별도 만료가 없는 경우가 많으나, 제품 사양 변경 시 재인증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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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