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탄소제품인증이란 무엇인가
저탄소제품인증은 동종 제품 평균보다 온실가스 배출량이 낮은 제품에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부여하는 인증입니다. 환경성적표지인증을 취득한 제품 중 탄소 배출량 감축 실적이 확인된 경우 추가로 신청할 수 있어, 두 인증을 연계해 준비하는 기업이 많습니다. 정부가 탄소중립 정책을 강화하면서 공공조달 시장에서도 저탄소 제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는 추세여서, 제조 공정 개선을 통해 탄소 배출을 줄인 기업이라면 그 성과를 대외적으로 공인받는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탄소제품인증 취득 절차
기본적으로 환경성적표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되, 이전 산정 대비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률을 입증해야 합니다. 감축 실적은 원료 변경, 공정 개선, 에너지 효율화 등 구체적인 근거 자료로 뒷받침되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먼저 환경성적표지 데이터를 기준연도와 비교연도로 나누어 재산정하고, 그 차이를 감축률로 환산해 인증기관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온실가스 감축 실적 입증 방법
감축 실적을 입증하려면 기준연도의 제품 생산 공정과 비교연도의 개선된 공정을 각각 데이터로 정리해 비교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원료를 재활용 소재로 전환했거나, 생산 설비를 고효율 설비로 교체했거나, 운송 거리를 단축한 경우 등이 감축 실적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경 사항은 반드시 구매 내역서, 설비 교체 계약서, 에너지 사용량 계량 자료 등 객관적인 증빙으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단순히 감축했다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심사를 통과할 수 없습니다. 감축률 산정 시에는 제품 전체 생애주기 중 어느 단계에서 감축이 발생했는지도 함께 명시해야 합니다.
조달 입찰에서의 활용
저탄소제품인증 보유 기업은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며, 탄소중립 관련 정책 사업 참여 시에도 우대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증 유효기간은 3년이며, 갱신 시 최신 감축 실적을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최근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달 사업에서도 저탄소 제품에 가점을 부여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관련 입찰을 준비하는 기업이라면 인증 취득 시점을 사업 일정과 맞춰 계획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인증 유지와 갱신 시 유의사항
저탄소제품인증은 3년마다 갱신 심사를 받아야 하며, 갱신 시점의 생산 공정을 기준으로 감축률을 다시 산정해야 합니다. 생산량이나 원자재 구성이 바뀌면 감축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갱신 신청 전에 최신 공정 데이터를 미리 정리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축률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인증이 취소되어 환경성적표지인증만 남게 되므로, 인증 취득 이후에도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가는 것이 인증 유지의 핵심입니다.
인증 취득 절차부터 조달 시장 활용까지 함께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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