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제품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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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제품인증 지정서

우수제품인증(우수조달물품)이란

우수제품인증은 조달청이 기술력과 품질이 우수한 제품을 심사해 지정하는 제도로, 정식 명칭은 우수조달물품 지정입니다. 지정을 받으면 별도 경쟁 입찰 없이 수의계약 형태로 공공기관에 직접 납품할 수 있는 강력한 혜택이 주어지며, 지정 기간은 통상 3년입니다.

지정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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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 인증·특허 현황 진단부터 신청 서류 준비까지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Q. 우수제품인증과 우수조달물품은 같은 건가요?

네, 통상 우수제품인증이라 부르는 제도의 정식 명칭이 우수조달물품 지정입니다.

Q. 지정되면 무조건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지정 품목에 대해 공공기관이 수의계약으로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는 것이며, 기관별 예산·수요에 따라 실제 계약 여부는 달라집니다.

Q. 특허가 없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특허·실용신안 등 기술력을 증빙할 지식재산권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아 사전에 특허 확보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Q. 지정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재심사를 통해 연장 신청이 가능하며, 요건 미충족 시 지정이 종료됩니다.

Q. 소기업도 지정받을 수 있나요?

네, 기업 규모와 무관하게 기술력과 품질 요건을 충족하면 지정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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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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