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공공조달관리사 취득 후 자격 관리

공공조달관리사는 유효기간·갱신이 없어 취소·정지되지 않으면 유지되지만, 자격증 대여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과 필수 취소 대상입니다(국가기술자격법). 2026년 법령 기준 취득 후 지켜야 할 의무와 판단표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3분
이 글의 목차취득 후 상황별 판단표이 목적의 질문실제 상담 사례자주 묻는 질문

취득한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은 갱신 없이 유지되지만, 성실·품위 의무와 자격증 대여 금지 두 가지를 어기면 취소·정지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는 부정 취득과 대여를 반드시 취소할 사유로, 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를 취소 또는 3년 범위 정지 사유로 정합니다. 2026년 1회 최종합격자는 12월 18일 발표 뒤 자격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이 의무도 함께 지게 됩니다.

취득 후 상황별 판단표

상황 판단 조문
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제안 거절(빌려주기·빌리기·알선 모두 처벌) 법 제15조②, 제26조②
고객에게 허위 서류를 권하는 일 의무 위반으로 취소·정지 대상이 될 수 있음 법 제15조①, 제16조①2호
몇 년 지나 자격 효력이 궁금함 유효기간·갱신 조문 없음 법 전문 확인
자격증 분실·이름 변경 재발급 신청 법 제13조②
처분 통지를 받음 청문에서 소명 법 제17조

이 목적의 질문

실제 상담 사례

취득 후 자격 관리 상담 사례는 고객 동의와 공개 가능한 자료가 확보되면 이 자리에 추가합니다. 2026년 1회 최종합격 발표 전이어서 취득 후 사례는 아직 없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명함에 공공조달관리사라고 적어도 되나요?

최종합격해 자격을 취득했다면 적을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8조는 자격을 취득하지 않은 사람이 종목 명칭을 쓰는 것을 금지하고,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6년 1회 최종합격 발표(12월 18일) 전이라면 「응시 준비 중」처럼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회사를 옮기면 신고해야 하나요?

이직 시 취득자가 신고해야 한다는 조문은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행령 제26조 제4항은 주무부장관이 취득자의 사업장 명칭·소재지를 관리대장에 적어 관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사한 회사가 여전히 본인을 보유 인력으로 표시하지 않는지 확인하는 편이 대여 오해를 막는 데 도움이 됩니다.

취득 후에도 공부를 계속해야 하나요?

법적 의무로 정해진 보수교육은 2026년 11월 현재 확인되지 않았지만, 실무에서는 필요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2026년 6월 3일 시행분이 있는 등 시험 범위 법령이 계속 바뀌고, 표준교재도 의견수렴센터를 통해 정오표가 나옵니다. 고객 안내는 항상 그 시점의 법령 원문을 근거로 하세요.

취득 후 업무 범위나 주의할 점을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문의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8925호) 제13조·제15조·제16조·제17조·제18조·제26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제25조·제26조, Q-Net 공공조달관리사 종목 상세정보(최종합격 발표일), 조달청 보도자료(2026. 6. 10.).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함께 보면 좋은 가이드

우리 회사 상황에 맞는 답이 필요하신가요?

공고 조건, 참가자격, 시험 준비까지 공공조달관리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평일 09:00~1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