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을 빌려 달라는 제안은 거절해야 합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5조 제2항은 국가기술자격증을 빌려주는 것, 빌리는 것, 대여를 알선하는 것을 모두 금지하고, 제26조 제2항은 위반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합니다. 빌려준 사실이 인정되면 제16조에 따라 자격은 정지가 아니라 반드시 취소되고, 취소 후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도 없습니다.
누가 어떤 책임을 지나
| 당사자 | 금지 행위 | 형사 책임 | 자격 처분 |
|---|---|---|---|
| 자격 취득자 |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을 빌려줌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6조②1호) | 필수 취소(제16조①3호), 3년간 동일 종목 응시 제한(제11조) |
| 빌린 사람 | 남의 자격증을 빌림 | 같음 | – |
| 알선한 사람 | 대여를 중개·소개 | 같음 | – |
| 법인·개인 사업주 | 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위반 | 해당 벌금형(양벌, 제27조). 상당한 주의·감독을 했으면 면책 | – |
대여로 볼 수 있는 제안 유형
법은 「빌려준다」의 모습을 하나로 정하지 않았으므로, 아래처럼 실제로 일하지 않으면서 자격 명의만 쓰게 하는 제안은 대여에 해당할 위험이 큽니다.
- 「출근은 안 해도 되고 자격증 사본만 주면 매달 돈을 준다」
- 「입찰 서류에 보유 인력으로만 이름을 올리자」
- 「자격증 번호와 이름을 우리 회사 홍보물에 쓰게 해 달라」
- 「자격 소지자를 소개해 주면 소개비를 주겠다」(알선)
반대로 실제로 고용돼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하면서 이력에 자격을 적는 것은 대여가 아닙니다. 판단 기준은 「자격을 가진 내가 실제로 그 일을 하는가」입니다.
조사·신고 제도
제15조의3은 주무부장관 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대여 여부를 조사할 필요가 있을 때 소속 직원이 자격 취득자를 고용하고 있거나 고용했던 사업장에 들어가 관계인에게 묻고 장부 등 서류를 조사할 수 있게 합니다. 조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방해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제26조의2). 제15조의4는 대여한 사람, 빌려 쓴 사람, 알선한 사람을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 범위에서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합니다. Q-Net에도 「자격증 불법대여 신고」 메뉴가 있습니다.
제안을 받았을 때 대응 순서
- 즉시 거절
- 사본·번호 제공 중단
- 대화 기록 보관
- 이미 준 자료 회수 요청
- 필요 시 신고
가상 예시: 2026년 12월 최종합격한 J씨가 「입찰 평가 때만 인력으로 이름을 올려 주면 된다」는 제안을 받았다고 해 보겠습니다. 실제 근무 없이 이름만 올리는 것이므로 대여 위험이 크고, 들통나면 J씨는 형사 처벌과 자격 취소를, 회사는 양벌규정에 따른 벌금을 함께 지게 됩니다. 입찰 서류의 허위 기재는 계약 법령상 별도 제재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회사를 운영하는 쪽이라면
사업주가 자격 보유 인력을 내세워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격자를 실제로 고용하고 그 사람이 업무를 직접 하도록 하는 것이 유일하게 안전한 방법입니다. 제27조 양벌규정은 직원의 위반으로 회사도 벌금형을 받게 하되, 회사가 위반을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면 면책합니다. 채용 서류와 근무 기록, 업무 분장표를 남겨 두면 실제 근무를 입증하는 자료가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돈을 받지 않고 빌려줘도 처벌되나요?
자격증 사본을 회사에 내는 것도 대여인가요?
빌린 회사도 처벌받나요?
이미 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자격증을 빌려주면 언제 적발되나요?
받은 제안이 대여에 해당하는지 일반적인 기준을 듣고 싶다면 문의해 주세요(개별 법률 판단은 변호사 상담을 권합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