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와 ③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고, ②성실·품위 의무(제15조 제1항)를 어겨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취소 또는 3년 범위의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이 열리고, 취소되면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유 한눈에 보기
| 사유(제16조 제1항) | 처분 | 관련 조문 |
|---|---|---|
|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 반드시 취소 | 제16조 제1항 단서 |
| 2호 성실 수행·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 | 취소 또는 3년 범위 정지 | 제15조 제1항 |
| 3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 반드시 취소 |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단서 |
구체적인 처분 기준(위반 정도별 취소·정지 기간)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이 글은 법률 조문까지만 확인했으므로 세부 기준표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절차
- 사유 확인·조사
- 청문(소명)
- 취소·정지 처분
- 자격증 반납
- 기간 경과 후 정지분 반환
주무부장관은 취소나 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제17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증에 정지 기간과 사유를 적었다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공공조달관리사의 처분 권한은 소관 부처 체계에 따라 행사되며, 권한 위임 기관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합니다.
처분 뒤에 따라오는 제한
| 상황 | 제한 | 조문 |
|---|---|---|
| 자격 취소 | 처분일부터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 | 법 제11조 제2호 |
| 자격 정지 | 정지 기간에 같은 종목 응시 불가 | 법 제11조 제3호 |
| 자격 정지 | 정지 기간에는 취득자 우대 규정 적용 안 됨 | 법 제14조 제4항 |
| 시험 중 부정행위 | 검정 정지·무효,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 불가 | 법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1호 |
공공조달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장면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컨설팅과 납품업무 지원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달청이 밝힌 자격입니다(2025. 3. 4. 보도자료). 그만큼 다른 사업자의 입찰·계약 서류를 가까이에서 다룰 일이 많아, 제15조 제1항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 입찰 서류에 사실과 다른 실적·인력을 적도록 권하지 않는다
- 보유하지 않은 자격·경력을 자격증과 함께 홍보하지 않는다
- 고객 정보(견적·원가)를 다른 고객 입찰에 쓰지 않는다
- 자격증 사본을 실제 근무하지 않는 곳에 주지 않는다
가상 예시: 자격을 취득한 K씨가 상담 고객에게 「실적 증명은 대충 맞춰 내면 된다」고 조언해 고객이 허위 서류로 제재를 받았다면, 고객은 계약 법령상 제재를, K씨는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판단돼 취소·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여부는 사실관계와 청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증 대여 문제는 자격증 대여 제안을 받았을 때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취소된 뒤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청문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정지 기간 동안 자격증을 써도 되나요?
시험 부정행위가 나중에 밝혀지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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