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국가기술자격이 취소·정지되는 경우

국가기술자격은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했거나 자격증을 빌려준 경우 반드시 취소되고, 성실·품위 의무를 어겨 공익을 해치거나 손해를 입힌 경우 취소 또는 3년 범위 정지될 수 있습니다(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공공조달관리사 취득자 기준으로 처분 절차와 이후 제한을 정리했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처분 사유 한눈에 보기처분 절차처분 뒤에 따라오는 제한공공조달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장면자주 묻는 질문

국가기술자격의 취소·정지 사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세 가지뿐입니다. ①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와 ③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준 경우는 반드시 취소되고, ②성실·품위 의무(제15조 제1항)를 어겨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는 취소 또는 3년 범위의 정지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처분 전에는 청문이 열리고, 취소되면 3년 동안 같은 종목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처분 사유 한눈에 보기

사유(제16조 제1항) 처분 관련 조문
1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 반드시 취소 제16조 제1항 단서
2호 성실 수행·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공익을 해치거나 타인에게 손해 취소 또는 3년 범위 정지 제15조 제1항
3호 국가기술자격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줌 반드시 취소 제15조 제2항, 제16조 제1항 단서

구체적인 처분 기준(위반 정도별 취소·정지 기간)은 처분 사유와 위반 정도를 고려해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돼 있습니다(제16조 제2항). 이 글은 법률 조문까지만 확인했으므로 세부 기준표 수치는 적지 않았습니다.

처분 절차

  1. 사유 확인·조사
  2. 청문(소명)
  3. 취소·정지 처분
  4. 자격증 반납
  5. 기간 경과 후 정지분 반환

주무부장관은 취소나 정지를 하려면 청문을 해야 합니다(제17조). 처분을 받은 사람은 지체 없이 자격증을 반납해야 하고(시행령 제26조 제1항), 정지된 경우에는 자격증에 정지 기간과 사유를 적었다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26조 제3항). 공공조달관리사의 처분 권한은 소관 부처 체계에 따라 행사되며, 권한 위임 기관은 시행령 별표 6에서 정합니다.

처분 뒤에 따라오는 제한

상황 제한 조문
자격 취소 처분일부터 3년 이내 같은 종목 응시 불가 법 제11조 제2호
자격 정지 정지 기간에 같은 종목 응시 불가 법 제11조 제3호
자격 정지 정지 기간에는 취득자 우대 규정 적용 안 됨 법 제14조 제4항
시험 중 부정행위 검정 정지·무효, 처분일부터 3년간 응시 불가 법 제10조 제6항, 제11조 제1호

공공조달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장면

공공조달관리사는 공공조달 컨설팅과 납품업무 지원에 쓰일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달청이 밝힌 자격입니다(2025. 3. 4. 보도자료). 그만큼 다른 사업자의 입찰·계약 서류를 가까이에서 다룰 일이 많아, 제15조 제1항의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의무가 현실적인 기준이 됩니다.

가상 예시: 자격을 취득한 K씨가 상담 고객에게 「실적 증명은 대충 맞춰 내면 된다」고 조언해 고객이 허위 서류로 제재를 받았다면, 고객은 계약 법령상 제재를, K씨는 의무 위반으로 손해를 입힌 경우로 판단돼 취소·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처분 여부는 사실관계와 청문 결과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격증 대여 문제는 자격증 대여 제안을 받았을 때에서 따로 다룹니다.

자주 묻는 질문

벌금형을 받으면 자격이 자동으로 취소되나요?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이 정한 취소·정지 사유는 부정 취득,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공익 침해·손해, 자격증 대여 세 가지입니다. 형사 처벌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취소된다는 조문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처벌의 원인이 된 행위가 이 세 사유에 해당하면 별도 처분 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취소된 뒤 다시 시험을 볼 수 있나요?

취소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면 같은 종목에 다시 응시할 수 있습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1조 제2호는 취소 후 3년 이내에 같은 종목에 응시하려는 사람의 응시를 막습니다. 정지 처분이었다면 정지 기간이 끝난 뒤 응시 제한이 풀립니다. 다시 응시할 때는 필기부터 새로 봐야 합니다.

청문에서는 무엇을 하나요?

처분 전에 당사자가 의견을 말하고 자료를 낼 수 있는 절차입니다. 국가기술자격법 제17조는 제16조 제1항의 취소나 정지를 하려면 반드시 청문을 하도록 정합니다. 사실관계를 입증할 계약서, 업무 기록, 대화 내역을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면 소명에 도움이 됩니다. 구체적 대응은 법률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정지 기간 동안 자격증을 써도 되나요?

쓸 수 없습니다. 정지 처분을 받으면 자격증을 지체 없이 반납해야 하고, 주무부장관이 정지 기간과 사유를 적어 보관했다가 기간이 끝나면 돌려줍니다(시행령 제26조). 정지 기간에는 법 제14조의 취득자 우대도 적용되지 않으므로 이력서·홍보물에 보유 자격으로 적지 않아야 합니다.

시험 부정행위가 나중에 밝혀지면 자격이 취소되나요?

부정행위로 자격을 얻었다면 국가기술자격법 제16조 제1항 제1호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한 경우」에 해당해 반드시 취소됩니다. 시험 중 적발되면 제10조 제6항에 따라 그 검정이 정지·무효가 되고, 처분일부터 3년간 국가기술자격 검정에 응시할 수 없습니다.

취득 후 업무 범위와 주의할 점을 미리 점검하고 싶다면 문의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기술자격법(법률 제18925호) 제10조·제11조·제14조·제15조·제16조·제17조,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5947호, 2026. 1. 2. 시행) 제26조·제29조, 조달청 보도자료(2025. 3. 4.).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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