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사람이 사업자 두 개를 운영한다면 나라장터 아이디 하나에 두 업체 소속을 추가해 업체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조달청 이용자등록 FAQ). 그러나 같은 공고에 두 사업자로 각각 입찰서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2026. 1. 2. 시행)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낸 입찰을 무효로 정하고, 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이면 그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등록은 업체별로, 아이디는 하나
차세대 나라장터는 개인회원 단위로 운영되어 개인당 아이디 하나만 쓸 수 있고,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 하단의 신규등록에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해 소속 업체를 추가합니다. 각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계정연결, 사업자용 인증서는 업체별로 따로 갖춥니다.
| 항목 | 사업자 A | 사업자 B |
|---|---|---|
| 개인 아이디 | 하나(두 업체 소속을 추가) | |
| 입찰참가자격 등록 | A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 B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
| 등록 품목 | A가 실제 공급하는 품목 | B가 실제 공급하는 품목 |
| 사업자용 인증서 | A 명의 | B 명의 |
| 대표자 계정연결 | A 대표자 정보와 연결 | B 대표자 정보와 연결 |
같은 공고에 둘 다 내면 안 되는 이유
-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내면 무효(시행규칙 44조①4호)
- 1인이 수개 법인의 대표자이면 그 법인들은 동일인으로 본다(같은 호 괄호)
- 공동수급체를 겹쳐 결성해 같은 공고에 들어가는 것도 공고에서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 입찰 과정에서 서로 상의해 가격을 미리 정하면 담합으로 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된다(법 27조①2호)
조문은 법인 대표 겸임을 명시하지만, 개인사업자 두 개를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도 「동일인」 판단에서 벗어난다고 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투찰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한 공고에 한 사업자로만 참여하세요.
입찰대리인은 한 업체에만
조달청 FAQ는 입찰대리인 등록에 1인 1사 원칙을 적용해, 같은 사람을 2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두 사업자의 투찰을 한 직원에게 맡기려는 구성은 이 원칙에 막힙니다. 대표자 본인이 각 업체 대표로 투찰하는 것과, 직원을 대리인으로 두는 것은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리인 절차는 직원이 투찰하는 입찰대리인 등록에 있습니다.
두 사업자를 나눠 쓰는 기준
- 사업자별 업종 정리
- 품목 겹침 제거
- 업체별 등록
- 공고마다 1곳 선택
두 사업자의 등록 품목이 겹치면 같은 공고에서 어느 쪽으로 낼지 매번 고민하게 되고, 실수로 둘 다 내는 일도 생깁니다. 사업자마다 실제 업종이 다르다면 품목도 그 업종에 맞게 나눠 등록하는 것이 관리상 안전합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O씨는 개인사업자로 청소용역을, 별도 개인사업자로 청소용품 유통을 합니다. 한 아이디에 두 업체 소속을 추가하고, 용역 업체는 청소용역 업종으로, 유통 업체는 청소용품 세부품명으로 등록했습니다. 청소용품 공고가 나오면 유통 사업자로만 참여하고, 용역 사업자로는 같은 공고에 내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사업자의 인증서를 하나로 쓸 수 있나요?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와 같은 공고에 내도 되나요?
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나라장터에서 할 일이 있나요?
사업자가 두 개면 소상공인 확인도 각각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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