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사업자가 두 개일 때 등록과 투찰

한 사람이 사업자 두 개를 운영하면 나라장터 아이디 하나에 두 업체 소속을 추가해 각각 등록합니다. 다만 같은 공고에 동일인이 2통 이상 입찰서를 내면 무효이고, 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면 그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2026년 시행규칙 제44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등록은 업체별로, 아이디는 하나같은 공고에 둘 다 내면 안 되는 이유입찰대리인은 한 업체에만두 사업자를 나눠 쓰는 기준가상 예시자주 묻는 질문

한 사람이 사업자 두 개를 운영한다면 나라장터 아이디 하나에 두 업체 소속을 추가해 업체별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합니다(조달청 이용자등록 FAQ). 그러나 같은 공고에 두 사업자로 각각 입찰서를 내는 것은 위험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4호(2026. 1. 2. 시행)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낸 입찰을 무효로 정하고, 1인이 여러 법인의 대표자이면 그 법인들을 동일인으로 봅니다.

등록은 업체별로, 아이디는 하나

차세대 나라장터는 개인회원 단위로 운영되어 개인당 아이디 하나만 쓸 수 있고, 아이디를 추가로 만들 수 없습니다. 대신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 하단의 신규등록에서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검색해 소속 업체를 추가합니다. 각 업체의 입찰참가자격 등록, 대표자 계정연결, 사업자용 인증서는 업체별로 따로 갖춥니다.

항목 사업자 A 사업자 B
개인 아이디 하나(두 업체 소속을 추가)
입찰참가자격 등록 A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B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
등록 품목 A가 실제 공급하는 품목 B가 실제 공급하는 품목
사업자용 인증서 A 명의 B 명의
대표자 계정연결 A 대표자 정보와 연결 B 대표자 정보와 연결

같은 공고에 둘 다 내면 안 되는 이유

조문은 법인 대표 겸임을 명시하지만, 개인사업자 두 개를 같은 사람이 운영하는 경우도 「동일인」 판단에서 벗어난다고 볼 근거는 찾지 못했습니다. 판단이 애매하면 투찰 전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확인하고, 그 전까지는 한 공고에 한 사업자로만 참여하세요.

입찰대리인은 한 업체에만

조달청 FAQ는 입찰대리인 등록에 1인 1사 원칙을 적용해, 같은 사람을 2개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중복 등록할 수 없다고 안내합니다. 두 사업자의 투찰을 한 직원에게 맡기려는 구성은 이 원칙에 막힙니다. 대표자 본인이 각 업체 대표로 투찰하는 것과, 직원을 대리인으로 두는 것은 다르게 처리된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리인 절차는 직원이 투찰하는 입찰대리인 등록에 있습니다.

두 사업자를 나눠 쓰는 기준

  1. 사업자별 업종 정리
  2. 품목 겹침 제거
  3. 업체별 등록
  4. 공고마다 1곳 선택

두 사업자의 등록 품목이 겹치면 같은 공고에서 어느 쪽으로 낼지 매번 고민하게 되고, 실수로 둘 다 내는 일도 생깁니다. 사업자마다 실제 업종이 다르다면 품목도 그 업종에 맞게 나눠 등록하는 것이 관리상 안전합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O씨는 개인사업자로 청소용역을, 별도 개인사업자로 청소용품 유통을 합니다. 한 아이디에 두 업체 소속을 추가하고, 용역 업체는 청소용역 업종으로, 유통 업체는 청소용품 세부품명으로 등록했습니다. 청소용품 공고가 나오면 유통 사업자로만 참여하고, 용역 사업자로는 같은 공고에 내지 않기로 원칙을 정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두 사업자의 인증서를 하나로 쓸 수 있나요?

쓸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는 사업자 명의로 발급되어 그 업체 투찰 서명에 쓰이고, 업체별 관리자가 나라장터에 등록합니다. 사업자 A의 인증서로 B 명의 입찰서에 서명하는 것은 명의와 서명이 어긋나는 일이므로 업체마다 따로 준비하세요.

가족이 운영하는 다른 사업자와 같은 공고에 내도 되나요?

법령상 동일인 규정은 같은 사람 또는 같은 사람이 대표인 법인에 관한 것이지만, 서로 상의해 가격을 정하면 담합으로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는 담합을 참가자격 제한 사유로 둡니다. 각자 독립적으로 판단해 투찰하고 의심을 살 일은 피하세요.

한 사업자를 폐업하면 나라장터에서 할 일이 있나요?

폐업한 업체 소속에서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직원이 있다면 정리해야 다른 업체 대리인 등록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FAQ는 이 경우 현재 업체 공문으로 관할 지방조달청에 삭제를 요청하도록 안내합니다. 폐업 업체의 등록 처리 방식은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확인하세요.

사업자가 두 개면 소상공인 확인도 각각 받나요?

확인서는 기업 단위로 발급되므로 공고에 쓸 사업자마다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규모 판단 기준과 제출 서류는 공공구매종합정보망 신청 화면의 안내를 따르고, 사업자마다 유효기간도 따로 관리하세요. 판정 결과는 공고의 기업구분과 같아야 합니다.

사업자별 등록 품목과 투찰 원칙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시행규칙 제44조(재정경제부령, 2026. 1. 2. 시행),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주요 FAQ」(2025-03-28 게시)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03280018&key=01334.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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