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표자 대신 직원이 나라장터에서 투찰하려면 입찰대리인 등록을 마쳐야 하고, 조달청 FAQ(2025-03-28 게시)에 따르면 ①직원 본인의 신청 ②업체 관리자의 송신 ③조달청 승인의 세 단계를 모두 거쳐야 완료됩니다. 제출 서류는 재직증명서와 4대 보험 관련 서류이며(조달청 등록업무안내), 한 사람은 한 업체의 입찰대리인만 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실수는 직원 신청만 하고 관리자 송신(②)을 빠뜨리는 것입니다.
3단계 절차
| 단계 | 누가 | 무엇을(조달청 FAQ, 메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
|---|---|---|
| ① 신청 | 입찰대리인이 될 직원 |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에서 입찰대리인 등록 체크, 개인정보 수집 이용 확인, 간편인증 후 저장 |
| ② 송신 | 업체 관리자 | 입찰참가자격변경/제조물품갱신등록신청 메뉴의 입찰대리인 탭에서 신청자를 조회해 조달청으로 송신 |
| ③ 승인 | 조달청 | ①②를 거친 건을 승인하면 등록 완료 |
조달청 FAQ는 「②번 절차를 하지 않고 입찰대리인 등록 승인이 나지 않는다는 이용문의가 반복되고 있다」고 따로 강조합니다. 매뉴얼은 입찰대리인 추가가 신청자 본인의 실명확인을 거쳐야만 가능하다고 설명하므로, 관리자가 직원 대신 신청할 수는 없습니다.
등록 전에 확인할 것
- 직원이 업체에 소속된 개인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다
- 재직을 증명할 서류와 4대 보험 가입 서류가 있다
- 그 직원이 다른 업체의 입찰대리인으로 남아 있지 않다(1인 1사 원칙)
- 입찰대리인 추가는 조달청 승인 항목이라 처리 시간을 감안한다
퇴사·이직 때 정리
직원이 그만두면 입찰대리인을 지워야 합니다. 조달청 FAQ에 따르면 업체 관리자가 자기정보확인관리 화면의 입찰대리인 탭에서 해당 직원을 행삭제하고 저장하면 삭제되며, 이때는 조달청 승인이 필요 없습니다. 종전 업체가 폐업하는 등 관리자가 삭제해 줄 수 없는 경우에는 현재 업체 공문으로 관할 지방조달청에 삭제를 요청합니다. 소속 직원 탈퇴 처리도 관리자 메뉴에서 합니다.
- 퇴사 확인
- 대리인 행삭제
- 소속 직원 탈퇴
- 인증서 관리 점검
자체 조달시스템 입찰
한전·도로공사처럼 자체 조달시스템을 쓰는 기관의 입찰에 입찰대리인이 참여하려면, 대리인 본인이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선택)」에서 그 운영기관을 골라 저장해야 합니다. 대표자는 자동으로 정보가 제공되지만 대리인은 동의 절차가 따로 있습니다. 다른 공공입찰 시스템 목록은 분야 1의 나라장터 외 공공입찰 공고 확인처를 참고하세요.
가상 예시
가상 예시: 소상공인 K씨는 사무 직원 L씨에게 투찰을 맡기려 합니다. L씨가 개인회원으로 가입해 입찰대리인 신청을 했지만 며칠이 지나도 승인이 나지 않았고, 확인해 보니 관리자인 K씨가 송신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K씨가 입찰대리인 탭에서 신청자를 조회해 송신한 뒤에야 조달청 승인 단계로 넘어갔습니다.
인증서를 직원에게 넘겨 쓰게 하는 방식이 왜 위험한지는 사업자 인증서를 빌려주면 생기는 문제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입찰대리인은 몇 명까지 둘 수 있나요?
예전 회사 대리인으로 남아 있어서 새 회사 등록이 안 돼요.
입찰대리인도 사업자용 인증서로 서명하나요?
대리인 등록 진행 상태는 어디서 보나요?
직원에게 투찰을 맡기기 전 점검할 항목을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