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사업자 인증서를 빌려주면 생기는 문제

전자입찰에 쓰는 인증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빌려 써서 투찰하면 인증서를 부정하게 행사한 것으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76조). 제한은 2년 이내 범위로 다른 기관에도 통보됩니다. 직원 투찰은 입찰대리인 등록으로 하세요.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조문이 말하는 것흔히 생기는 위험한 상황정상적으로 맡기는 방법가상 예시자주 묻는 질문

전자입찰용 인증서를 남에게 빌려주거나 남의 인증서로 투찰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1호 가목(2026. 6. 3. 시행)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전자입찰 시 인증서 포함)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은 이런 부정당업자를 2년 이내 범위에서 제한하고 그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통보하도록 정합니다. 직원에게 투찰을 맡길 때는 인증서를 넘기지 말고 입찰대리인 등록을 하세요.

조문이 말하는 것

조문 내용 의미
시행령 76조②1호 가목 입찰·계약 서류(전자조달시스템 입찰서 제출 시 「전자서명법」상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인증서 포함)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 제출자 인증서도 입찰 서류와 같은 무게로 다룸
법 27조① 부정당업자는 2년 이내 범위에서 입찰 참가자격 제한, 다른 중앙관서에 즉시 통보, 통보받은 기관도 제한 한 기관의 제재가 다른 기관 입찰에도 미침
시행규칙 44조①1의2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은 무효 제재받은 대표가 다른 사업자로 우회해도 막힘

어떤 행위가 「부정 행사」에 해당하는지와 실제 제한 기간은 사안별로 발주기관이 판단하며, 이 페이지는 구체적 기간을 예측하지 않습니다. 확인된 것은 인증서가 제재 조문에 명시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흔히 생기는 위험한 상황

마지막 두 경우는 의도하지 않아도 생깁니다. 인증서 보관 위치와 사용자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사람이 바뀌면 인증서 비밀번호 변경이나 재발급을 검토하세요.

정상적으로 맡기는 방법

  1. 직원 개인회원 가입
  2. 입찰대리인 신청
  3. 관리자 송신
  4. 조달청 승인

입찰대리인으로 등록된 직원은 본인 개인 인증으로 로그인해 업체 이름으로 투찰할 권한이 공식 기록됩니다. 대리인은 1인 1사 원칙이 적용되므로 다른 업체 사람을 대리인으로 쓸 수 없습니다. 절차는 직원이 투찰하는 입찰대리인 등록에 있습니다. 상담·컨설팅 업체에 도움을 받더라도 투찰 행위와 인증서는 업체 안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이 사이트도 절차 안내만 하며 인증서를 받아 대신 투찰하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P씨는 바쁜 시기에 지인 Q씨에게 인증서를 건네 투찰을 부탁하려 했습니다. Q씨는 P씨 업체 직원이 아니어서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할 수 없고, 인증서를 넘겨 서명하게 하면 시행령 제76조의 인증서 부정 행사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P씨는 해당 공고를 포기하고, 다음부터는 사내 직원을 대리인으로 등록해 두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인증서를 맡겨도 문제가 되나요?

가족이라도 업체의 정식 투찰 권한이 없다면 같은 위험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76조는 인증서의 부정 행사를 신분 관계로 구분하지 않습니다. 가족이 업체에서 일한다면 재직·4대 보험 서류를 갖춰 입찰대리인으로 등록하는 것이 정식 방법입니다.

참가자격이 제한되면 나라장터 전체 입찰이 막히나요?

국가계약법 제27조는 제한 사실을 다른 중앙관서에 즉시 통보하고 통보받은 기관도 제한하도록 정합니다. 그래서 한 기관의 제재가 다른 국가기관 입찰에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범위와 기간은 처분 내용에 따르므로 처분서를 확인하세요.

인증서를 잃어버리면 어떻게 하나요?

발급기관에 바로 알려 폐기·재발급을 받고, 업체 관리자가 나라장터에 새 인증서를 추가 등록해야 합니다. 분실 인증서가 다른 사람 손에서 쓰이면 부정 행사 문제로 번질 수 있으므로, 비밀번호가 함께 노출됐다면 더 서둘러 조치하세요.

대표가 제재 중이면 다른 사업자로 입찰해도 되나요?

안 됩니다.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1호의2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내에 있는 대표자를 통한 입찰을 무효로 정합니다. 다른 사업자등록번호를 쓰더라도 그 대표자를 통해 입찰하면 무효가 되므로, 제한 기간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직원에게 투찰을 맡기는 정식 경로를 단계별로 안내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제27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시행령 제76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44조(2026. 1. 2. 시행), 조달청 「[나라장터] 이용자등록 관련 주요 FAQ」(2025-03-28 게시).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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