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지사(지점) 명의로 입찰하려면 본사 인증서로 로그인해 지사등록을 신청하고, 지사등록 이행각서와 법인인감증명서를 내 조달청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조달청 등록업무안내·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 지사는 법인의 소속기관이어서 지사 입찰은 본사를 대리한 것으로 보아 실적은 본사 실적으로 평가되고, 지사가 계약을 어기면 본사와 지사 모두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개인사업자는 지사등록 대상이 아니며, 사업장을 늘리면 별도 사업자로 볼지부터 따져야 합니다.
지사로 인정되는 기준(조달청 매뉴얼)
| 항목 | 기준 |
|---|---|
| 판단 근거 | 법인등기부등본에 표시되고 사업자등록이 된 지사(지점). 등기부가 없는 비영리법인 등은 정관 기준 |
| 명칭 | 「지사」라는 이름에 구애받지 않음. 영업소·지회·지부·연구소 등 본사 산하조직이면 가능 |
| 신청 방법 | 본사 인증서로 로그인해 지사등록(변경등록) 신청 |
| 제출서류 | 지사등록 이행각서, 법인인감증명서(조달청 등록업무안내) |
| 제출 방식 | 우편·방문·온라인(사용인감이 등록된 경우에만 파일 첨부로 온라인 제출) |
| 승인 | 지사등록은 조달청 승인 항목 |
지사 입찰에서 달라지는 점
- 실적: 지사가 본사를 대리해 입찰한 것이므로 본사 실적으로 평가
- 대표자: 지사 대표자는 법인 대표가 아닌 사용인이라, 지사 대표자를 바꾸지 않고 입찰해도 무효 사유가 아님
- 책임: 지사가 계약을 불이행하면 이행각서 내용대로 본사가 책임지고 부정당업자 제재, 본사·지사 모두 참가자격 제한
- 법인 대표자: 본사 대표자 변경은 여전히 변경등록 대상(시행규칙 44조①6의3)
두 번째와 네 번째 항목을 헷갈리기 쉽습니다. 지사의 책임자가 바뀐 것은 무효 사유가 아니지만, 법인 대표자가 바뀌었는데 변경등록을 하지 않으면 지사로 낸 입찰도 무효 위험이 있습니다. 변경 항목 구분은 등록정보 변경, 승인 필요 항목 구분에 있습니다.
지역제한 공고와 지사
지역제한 공고에서 지사 소재지가 인정되는지는 공고와 관련 기준에 따라 달라집니다. 지사등록만으로 지사 소재 지역의 공고 자격이 생긴다고 단정하지 말고, 공고의 지역 요건 문구(「주된 영업소」,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를 확인하세요. 예를 들어 시행령 제72조 제3항의 지역 공동도급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를 기준으로 적습니다. 지역 요건 해석은 기존 가이드 지역제한입찰이해를 참고하세요.
등록 순서
- 지사 사업자등록
- 본사 인증서 로그인
- 지사등록 신청
- 이행각서·인감 제출
- 조달청 승인
가상 예시
가상 예시: 소규모 법인 R사는 다른 시에 영업소를 내고 사업자등록도 마쳤습니다. 본사 인증서로 로그인해 지사등록을 신청하고 이행각서를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영업소 명의로 낙찰받은 계약도 실적은 본사 실적으로 쌓이고, 영업소가 납품을 못 하면 본사까지 제재 대상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뒤, R사는 영업소 투찰 전 본사 승인 절차를 두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인사업자도 지사를 등록할 수 있나요?
지사로 낙찰받은 실적은 누구 실적인가요?
본사와 지사가 같은 공고에 각각 입찰해도 되나요?
지사 대표가 바뀌면 다시 등록해야 하나요?
지사 명의 입찰 전에 책임 범위와 등록 상태를 함께 점검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