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등록정보 변경, 승인 필요 항목 구분

나라장터 등록정보 중 전화번호·종업원수·공급물품 추가 등은 업체가 바로 고치고, 상호·주소·대표자·기업구분·제조물품·업종은 조달청 승인을 받아야 바뀝니다. 상호·대표자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낸 입찰은 무효입니다(2026년 시행규칙 제44조).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4분
이 글의 목차두 종류 항목 구분표변경등록을 안 하면 무효가 되는 항목승인 항목 변경 순서가상 예시자주 묻는 질문

나라장터 등록정보는 업체가 바로 고치는 항목과 조달청 승인을 받아야 바뀌는 항목으로 나뉩니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에 따르면 전화번호·종업원수·공급물품 추가·삭제 등은 저장하면 바로 반영되고, 상호·주소·대표자·기업구분·제조물품·업종 등은 승인 후 반영됩니다. 승인 항목은 처리 시간이 걸리므로 변경 사유가 생긴 즉시 신청해야 하며, 특히 상호와 대표자는 변경등록 없이 입찰하면 그 입찰이 무효입니다(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 2026. 1. 2. 시행).

두 종류 항목 구분표

구분 항목(조달청 매뉴얼) 처리
업체 자체 수정 영문상호명, 전화·팩스번호, 종업원수, 홈페이지, 대표자 이메일·휴대폰, 대표대표자 여부, 공급물품 추가·삭제, 공장 전화·팩스, 제조물품의 대표물품 여부, 공사·용역·기타업종의 대표업종 여부, 입찰대리인 삭제 자기정보확인관리에서 수정·저장하면 바로 반영
조달청 승인 필요 상호, 주소, 대표자, 기업구분, 공장주소 등 공장정보, 제조물품, 공사·용역·기타업종, 입찰대리인, 지사등록(법인 본사), 등기부등본사항 등 입찰참가자격변경 신청 → 조달청 승인 후 반영

법령도 변경을 미리 하도록 요구합니다. 시행규칙 제15조 제1항은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7항 제3호는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으면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을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도록 정합니다.

변경등록을 안 하면 무효가 되는 항목

이 두 가지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이 무효 사유로 직접 적은 항목입니다. 주소 등 나머지 승인 항목은 이 조문의 무효 사유에 들어 있지 않지만, 지역제한 공고에서는 소재지가 참가자격을 가르므로 실제로는 똑같이 중요합니다. 등록 시점과 무효 위험의 기본은 분야 1의 공고를 보고 나라장터에 등록해도 늦지 않나요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승인 항목 변경 순서

  1. 사업자등록 등 원본 변경
  2. 변경 신청 송신
  3. 시행문 출력
  4. 제출서류 확인·제출
  5. 조달청 승인

조달청 매뉴얼은 상호·대표자 변경을 입찰참가자격변경 메뉴로 전자 신청한 뒤 「반드시 시행문을 출력하여 제출서류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온라인 서류제출 메뉴로 내도록(방문 제출도 가능) 안내합니다. 법인의 상호가 바뀌면 인증기관에서 인증서를 재발급받아 나라장터에 추가 등록하고, 사업자등록증·면허·인가 등 관계 서류도 함께 바꿔야 합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N씨는 개인사업자 상호를 바꾸고 사업장도 옮겼습니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 정정을 마친 뒤, 나라장터에서 상호와 주소를 한 번에 변경 신청하고 시행문을 출력해 제출서류를 확인했습니다. 승인 전에 마감되는 공고가 있었지만, 상호를 변경등록하지 않은 상태의 입찰은 무효이므로 그 공고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전화번호 변경은 승인 없이 바로 고쳤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급물품 추가도 조달청 승인을 받아야 하나요?

아닙니다. 조달청 매뉴얼은 공급물품 추가·삭제를 업체가 승인 없이 직접 수정할 수 있는 항목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제조물품과 공사·용역·기타업종은 승인 항목입니다. 같은 「품목 추가」라도 공급과 제조는 처리 방식이 다르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대표자 휴대폰 번호가 바뀐 것도 신고해야 하나요?

나라장터 정보는 고쳐 두는 것이 좋지만 승인은 필요 없습니다. 대표자 이메일·휴대폰 번호는 매뉴얼상 업체가 직접 수정하는 항목입니다. 다만 대표자 자체가 바뀐 경우는 승인 항목이고, 변경등록 없이 입찰하면 무효이니 구분하세요.

사업장을 옮겼는데 주소 변경을 안 하면 입찰이 무효인가요?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6호의3이 직접 무효로 적은 항목은 상호와 대표자 성명입니다. 그러나 주소는 조달청 승인 항목이고 지역제한 공고의 자격 판단 기준이 되므로, 옮긴 즉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등록 주소와 실제 소재지가 다르면 공고별 자격에서 문제가 됩니다.

변경 신청 뒤 승인 전에 입찰해도 되나요?

상호나 대표자라면 피해야 합니다. 승인으로 변경등록이 끝나기 전의 입찰은 시행규칙상 변경등록 없이 낸 입찰로 볼 위험이 있습니다. 공고 마감과 승인 시점이 겹치면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이나 관할 지방조달청에 처리 상황을 확인하세요.

변경 사유가 생겼을 때 승인 항목인지, 공고 참여에 영향이 있는지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44조(재정경제부령, 2026. 1. 2. 시행),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2025-03-28 게시) https://www.pps.go.kr/kor/bbs/view.do?bbsSn=2503280017&key=01334.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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