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협정서는 공고가 정한 기한까지 나라장터로 전자 제출해야 하고, 기한이 지나거나 입찰서를 먼저 내면 고칠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2026년 서울지방조달청 용역 공고(R26BK01541952)는 제출기한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까지」로 정하고, 마감 이전이더라도 입찰서를 제출한 뒤에는 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협정서는 대표사가 작성하고, 구성원이 승인한 뒤 제출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고 예시로 본 협정서 규칙
아래 표는 위 공고에 적힌 내용입니다. 협정서 기한·인원·지분 조건은 공고마다 다르므로 일반 규칙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참여할 공고의 「공동수급」 항목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 항목 | 예시 공고의 내용 | 확인할 곳 |
|---|---|---|
| 제출기한 |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시 | 공고의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항목 |
| 변경 제한 | 제출마감 후 또는 입찰서 제출 후에는 제출·변경 불가 | 같은 항목 |
| 제출 방법 | 나라장터 전자 제출만 인정 | 공고 본문 |
| 구성 조건 |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 | 공고의 공동계약 항목 |
| 중복 결성 |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 참여 불가 | 공고 본문 |
| 미준수 시 | 입찰유의서 규정에 따라 무효 입찰 처리 | 공고의 입찰무효 항목 |
나라장터에서의 순서(예시 공고 기준)
- 대표사 협정서 작성
- 구성원 승인
- 대표사 전자 제출
- 입찰서 제출
예시 공고는 대표사가 나라장터의 입찰진행/참가 화면에서 공고번호를 검색해 「공동수급」 열의 협정 버튼으로 협정서를 작성하고, 구성원이 공동수급협정서 화면에서 승인한 뒤, 대상 협정서를 골라 제출하도록 안내했습니다. 화면 이름은 개편될 수 있으니 공고에 적힌 경로를 따르세요. 순서상 입찰서 제출이 맨 뒤라는 점이 중요합니다. 입찰서를 먼저 내 버리면 협정서를 바로잡을 기회가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협정서 내용이 왜 중요한가
- 국가계약법 제25조 제2항: 공동계약은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확정된다
- 시행규칙 제44조 제1항 제9호: 시행령 제72조 제3항·제4항의 공동계약 방법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
-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만 무효
-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 공동계약 사항을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참가자격 제한 사유
협정서에 적은 구성원·지분·역할은 계약 이행의 기준이 됩니다. 기한이 임박해 서둘러 작성하면 지분이나 분담 범위를 잘못 적기 쉬우므로, 구성원 간 합의를 문서로 먼저 정리한 뒤 나라장터 입력을 시작하세요. 함께할지 말지의 판단은 단독 참여와 공동수급체 참여 판단에 있습니다.
역산 일정(가상 예시)
가상 예시: 입찰서 제출 마감이 금요일 오후인 공고에 M씨가 다른 업체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다고 합시다. 예시 공고와 같은 조건이라면 협정서 마감은 목요일 18시입니다. 구성원 승인에 하루를 잡고, 작성 오류를 고칠 여유를 하루 더 두면 M씨는 화요일까지 협정서 작성을 끝내야 합니다. 이 여유일은 법정 기한이 아니라 실수 대비용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협정서를 낸 뒤 구성원을 바꿀 수 있나요?
협정서를 종이로 내도 되나요?
구성원 한 곳이 자격이 없으면 전체가 무효인가요?
최소지분율은 모든 공고가 같나요?
공고의 협정서 기한과 일정을 거꾸로 계산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