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수급체는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자격·실적·물량을 다른 업체와 나눠 채워야 할 때 검토하는 선택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5조(2026. 6. 11. 시행)는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이때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즉 함께 들어가면 계약 책임도 함께 지므로, 혼자 할 수 있는 공고라면 단독 참여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먼저 볼 것: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가
시행령 제36조 제13호에 따라 입찰공고에는 공동계약 허용 여부가 적힙니다.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계약 목적·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빼고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실제 허용 여부와 방식(구성원 수, 지분 하한 등)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지방조달청의 한 용역 공고(R26BK01541952)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공고의 조건일 뿐이므로 다른 공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판단표
| 상황 | 단독 참여 | 공동수급체 검토 |
|---|---|---|
| 참가자격(면허·품목) | 내가 모두 갖춤 | 일부 업종·면허를 다른 업체가 갖춤 |
| 물량·납기 | 혼자 공급 가능 | 혼자는 납기 안에 물량을 못 맞춤 |
| 지역 요건(일부 공사) | 해당 없음 | 공사현장 관할 시·도 업체 1인 이상 포함이 요구되는 사업(시행령 72조③) |
| 책임 관리 | 내 이행만 관리 | 구성원 이행까지 신경 써야 함 |
| 서류 부담 | 내 서류만 | 협정서 작성·승인·제출 기한 관리 추가 |
함께 들어가면 달라지는 위험
- 공동계약 방법(시행령 72조③④)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다(시행규칙 44조①9호)
- 대표자 외 구성원에게 무효 사유가 있으면 그 구성원만 무효가 된다(시행규칙 44조②)
-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 사항을 이행하지 않으면 입찰참가자격 제한 사유가 된다(시행령 76조②2호 가목)
- 참가자격 제한은 2년 이내 범위이며 다른 중앙관서에도 통보된다(법 27조①)
마지막 두 항목이 처음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맡은 몫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내 입찰참가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업체의 등록 품목, 이행 능력, 연락 체계를 공고 전에 확인해 두세요.
결정 순서
- 공고 허용 확인
- 부족 요건 정리
- 파트너 등록 확인
- 역할·지분 합의
- 협정서 기한 확인
협정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점과 변경 제한에서 이어집니다. 공고 자격 문구 중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분담이행)」 해석은 분야 1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방법에도 있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사무가구를 유통하는 G씨는 설치 공사까지 포함된 공고를 보았지만 설치에 필요한 면허가 없습니다.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한다면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공고는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으로 가더라도 G씨는 설치 업체의 일정 지연이 자신의 계약 책임과 연결된다는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자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나요?
공동수급체로 들어가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같은 공고에 두 공동수급체로 동시에 들어가도 되나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중 무엇을 고르나요?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지, 내게 부족한 요건이 무엇인지 함께 정리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