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단독 참여와 공동수급체 참여 판단

공동수급체는 혼자서는 못 채우는 자격·실적·물량을 다른 업체와 나눠 채울 때 검토합니다.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해야 하고, 구성원은 계약서에 함께 서명해 이행 책임을 집니다(국가계약법 제25조). 공동계약 불이행도 참가자격 제한 사유입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먼저 볼 것: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가단독이냐 공동이냐, 판단표함께 들어가면 달라지는 위험결정 순서가상 예시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체는 혼자서는 채울 수 없는 자격·실적·물량을 다른 업체와 나눠 채워야 할 때 검토하는 선택지입니다. 국가계약법 제25조(2026. 6. 11. 시행)는 계약상대자를 둘 이상으로 하는 공동계약을 허용하고, 이때 담당 공무원과 계약상대자 모두가 계약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계약이 확정된다고 정합니다. 즉 함께 들어가면 계약 책임도 함께 지므로, 혼자 할 수 있는 공고라면 단독 참여가 관리하기 쉽습니다.

먼저 볼 것: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하는가

시행령 제36조 제13호에 따라 입찰공고에는 공동계약 허용 여부가 적힙니다. 시행령 제72조 제2항은 계약 목적·성질상 부적절한 경우를 빼고 「가능한 한 공동계약」으로 하도록 정하지만, 실제 허용 여부와 방식(구성원 수, 지분 하한 등)은 공고마다 다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서울지방조달청의 한 용역 공고(R26BK01541952)는 대표사 포함 5인 이하, 구성원별 최소지분율 10% 이상을 정했습니다. 이 숫자는 그 공고의 조건일 뿐이므로 다른 공고에 그대로 적용하지 마세요.

단독이냐 공동이냐, 판단표

상황 단독 참여 공동수급체 검토
참가자격(면허·품목) 내가 모두 갖춤 일부 업종·면허를 다른 업체가 갖춤
물량·납기 혼자 공급 가능 혼자는 납기 안에 물량을 못 맞춤
지역 요건(일부 공사) 해당 없음 공사현장 관할 시·도 업체 1인 이상 포함이 요구되는 사업(시행령 72조③)
책임 관리 내 이행만 관리 구성원 이행까지 신경 써야 함
서류 부담 내 서류만 협정서 작성·승인·제출 기한 관리 추가

함께 들어가면 달라지는 위험

마지막 두 항목이 처음 참여하는 소상공인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파트너가 맡은 몫을 하지 못하면 그 결과가 내 입찰참가자격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할 업체의 등록 품목, 이행 능력, 연락 체계를 공고 전에 확인해 두세요.

결정 순서

  1. 공고 허용 확인
  2. 부족 요건 정리
  3. 파트너 등록 확인
  4. 역할·지분 합의
  5. 협정서 기한 확인

협정서를 언제까지, 어떻게 내는지는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시점과 변경 제한에서 이어집니다. 공고 자격 문구 중 「공동계약 가능(공동이행/분담이행)」 해석은 분야 1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방법에도 있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사무가구를 유통하는 G씨는 설치 공사까지 포함된 공고를 보았지만 설치에 필요한 면허가 없습니다. 공고가 공동계약을 허용한다면 면허를 가진 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꾸리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고, 허용하지 않는다면 이 공고는 넘기는 것이 맞습니다. 공동으로 가더라도 G씨는 설치 업체의 일정 지연이 자신의 계약 책임과 연결된다는 점을 먼저 따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각자 나라장터에 등록해야 하나요?

네, 구성원 각자가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과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 공고의 협정서 절차도 대표사가 작성하고 구성원이 나라장터에서 승인하는 방식이라, 등록이 안 된 업체는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없습니다. 파트너의 등록 품목도 공고 자격과 대조하세요.

공동수급체로 들어가면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그렇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공동수급체는 자격과 이행 능력의 부족분을 채우는 방법이지 가격 경쟁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협정서 기한, 구성원 무효 사유, 이행 책임 같은 관리 항목이 늘어나므로 꼭 필요한 공고에만 쓰는 것이 좋습니다.

같은 공고에 두 공동수급체로 동시에 들어가도 되나요?

안 된다고 정한 공고가 많습니다. 예시로 든 2026년 서울지방조달청 공고도 공동수급체를 중복 결성해 참여할 수 없다고 적었습니다. 또 시행규칙 제44조는 동일사항에 동일인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낸 입찰을 무효로 정하므로, 한 공고에는 한 가지 방식으로만 참여하세요.

공동이행과 분담이행 중 무엇을 고르나요?

먼저 공고가 허용한 방식을 따릅니다. 일반적으로 공동이행은 구성원이 계약 전체를 함께 책임지고, 분담이행은 나눈 부분을 각자 책임지는 방식으로 설명됩니다. 세부 기준은 공고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로 정해지므로 공고 첨부 서류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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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국가계약법 제25조·제27조(법률 제21418호, 2026. 6. 11. 시행), 시행령 제36조·제72조·제76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시행규칙 제44조(2026. 1. 2. 시행), 서울지방조달청 입찰공고 R26BK01541952(2026, 공고별 예시).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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