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세대 나라장터에 대표로 회원가입하고 업체 소속까지 등록했는데 투찰이 안 된다면, 먼저 대표자 「계정연결」이 끝났는지 확인하세요. 조달청 이용자등록 FAQ(2025-03-28 게시)는 대표로 정상 가입·소속 등록을 했어도 투찰을 위한 계정연결 조치를 완료해야 입찰에 참여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연결 여부는 대표자정보 화면에서 Y·N으로 보이고, 미연결이면 소속 선택 화면에서 대표자 정보를 활성화하고 간편인증을 하면 됩니다.
왜 계정연결이 따로 필요한가
차세대 나라장터는 이용자 등록을 사업자 단위에서 개인회원 단위로 바꿨습니다. 한 사람이 개인회원으로 가입한 뒤 업체에 「소속」되는 구조라서, 개인 계정과 업체의 대표자 정보가 이어져야 그 사람이 업체 이름으로 투찰할 수 있습니다. 이 연결이 계정연결입니다. 기존 나라장터를 쓰던 이용자는 「(구)나라장터이용자」로 가입해야 이전 업무를 이어서 할 수 있다고 매뉴얼은 안내합니다.
연결 여부 확인과 조치(조달청 FAQ 기준)
| 할 일 | 메뉴 경로(화면 이름은 바뀔 수 있음) | 확인 포인트 |
|---|---|---|
| 연결 여부 확인 ① | 이용자관리 > 업체정보관리 > 자기정보확인관리/등록증출력 > 대표자정보 탭 | 계정연결여부 Y이면 연결, N이면 미연결 |
| 연결 여부 확인 ② | 이용자관리 > 회원정보관리 > 개인회원소속선택 | 소속정보입력의 대표자 정보가 비활성화면 미연결 |
| 연결 조치 | 개인회원소속선택 > 소속정보입력 | 비활성화된 대표자의 등록 버튼 클릭 → 간편인증 |
FAQ는 대표자를 등록할 때 관리자도 필수로 등록해야 한다는 안내 메시지가 나온다고 덧붙입니다. 1인 개인사업자라면 대표자 본인이 관리자를 겸하게 됩니다.
관리자는 무엇을 하는가
- 소속 직원 조회·승인·탈퇴 처리
- 입찰참가자격 변경 신청
- 사업자용 인증서 등록·삭제(기관·업체 인증서 정보관리)
- 입찰대리인 신청을 조달청으로 송신
관리자는 업체별로 여러 명 둘 수 있습니다. 가입한 본인이 개인회원소속선택 화면에서 관리자를 체크하고 사업자용 인증서 비밀번호를 입력하는 방법과, 기존 관리자가 소속 직원을 관리자로 지정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사업자용 인증서를 등록하는 사람이 관리자이므로, 인증서를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관리자가 되어야 다음 단계가 막히지 않습니다.
투찰이 막힐 때 점검 순서
- 로그인 수단 확인
- 소속 등록 확인
- 계정연결 Y 확인
- 사업자 인증서 등록
- 공고 자격 대조
마지막 단계는 시스템 문제가 아니라 자격 문제입니다. 공고의 세부품명·지역·기업 구분이 내 등록 정보와 다르면 연결이 정상이어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이 대조는 분야 1의 입찰참가자격 충족 여부 판단 방법을 따르세요. 인증서 종류는 전자입찰용 사업자 인증서 고르는 법에 있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J씨는 간편인증으로 개인회원 가입을 하고 업체 소속도 등록했지만 투찰 버튼이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대표자정보 탭을 보니 계정연결여부가 N이었고, 소속 선택 화면에서 대표자 등록 버튼을 눌러 간편인증을 마치자 Y로 바뀌었습니다. 이어 사업자용 인증서를 관리자 메뉴에서 등록하고 나서야 서명 단계로 넘어갈 수 있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표가 둘인 업체는 두 사람 모두 계정연결을 해야 하나요?
아이디를 하나 더 만들어 다른 업체에 쓰면 안 되나요?
계정연결을 했는데도 투찰이 안 되면 어디에 묻나요?
한전·도로공사 같은 자체 조달시스템도 계정연결이 필요한가요?
가입·연결 단계에서 막힌 화면을 함께 확인해 드립니다. 원격 조작이나 대리 입력은 하지 않습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