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인증(ISMS-P)이란
개인정보보호인증(ISMS-P)은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에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까지 통합한 인증으로,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심사·발급합니다. 개인정보를 대량으로 수집·처리하는 기업이라면 ISMS 단독 인증보다 ISMS-P를 취득하는 것이 공공조달·민간 수주 양쪽에서 더 폭넓게 활용됩니다.
ISMS와 ISMS-P 비교
- ISMS: 정보보호 관리체계만 평가
- ISMS-P: ISMS 항목 + 개인정보 처리 단계별(수집~파기) 보호조치 추가 평가
★ 개인정보보호인증 취득 컨설팅 — 공공조달관리사
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부터 인증 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관리체계 구축 현황 진단부터 인증 심사 대응까지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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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ISMS-P가 법적 의무 인증인가요?
일정 매출·이용자 규모 이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의무 대상이 될 수 있어 해당 여부를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인증 준비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관리체계 구축부터 심사까지 통상 6개월~1년이 소요됩니다.
Q. 개인정보를 적게 다루면 ISMS만 받아도 되나요?
네, 개인정보 처리 규모가 작다면 ISMS 단독 인증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습니다.
Q. 인증 비용은 어느 정도인가요?
기업 규모에 따라 500만~2,000만원 내외가 일반적이며 사전 컨설팅 비용은 별도입니다.
Q. 인증받으면 공공조달에 어떤 도움이 되나요?
개인정보를 다루는 공공 SW·클라우드 사업 참가자격이나 평가 가점 요건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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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