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은 조달에서 크게 두 곳에 쓰입니다. 첫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2026. 6. 3. 시행)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을 그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둘째,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3%,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총액의 1% 이상 구매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확인서가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 소액 수의계약 구간
아래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가운데 처음 참여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관련 있는 구간만 옮긴 것입니다.
| 구분 | 추정가격 구간 | 대상 계약 |
|---|---|---|
| 누구나 | 2천만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
| 소기업·소상공인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
|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요건 충족 시) |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
| 청년창업기업 | 5천만원 이하 |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
표에서 보듯 소기업·소상공인도 같은 1억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이 수의계약 금액 구간을 넓혀 주지는 않고, 발주기관의 구매목표 실적과 연결된다는 점이 주된 차이가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지와 견적 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고(안내공고)로 정하므로,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
| 대상 | 구매목표 | 근거 |
|---|---|---|
| 여성기업제품(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 | 물품·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 여성기업지원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
| 장애인기업제품 |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
두 법령 모두 기관 특성상 목표를 채우기 어려우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 구매목표는 기관이 지는 의무이고, 개별 기업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장터 등록과의 관계
- 확인서 발급은 나라장터가 아니라 각 법령에 따른 확인 기관에서 받는다
- 나라장터 등록 정보의 「기업구분」은 조달청 승인이 필요한 변경 항목이다(조달청 매뉴얼)
- 공고가 기업 구분으로 자격을 제한하면 마감 기준 시점에 유효한 확인이 있어야 한다
- 창업·벤처 관련 증명서류는 해당 시 등록 서류로 낸다(정부24 공통 서류)
확인서 시점 관리의 구체적 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준비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서 발급 요건(지분·경영 실질 등)과 유효기간은 발급 기관 안내가 기준이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여성 대표인 H씨는 소상공인 확인을 이미 받았고 여성기업 확인을 추가로 받을지 고민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구간만 보면 두 확인 모두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으로 같습니다. H씨는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가 있는 기관을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 있을 때 추가 확인을 받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을 해 주나요?
공사도 여성기업 수의계약 구간에 들어가나요?
소상공인 확인과 여성기업 확인을 둘 다 받아야 하나요?
청년창업기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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