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가이드 · 2026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서의 조달상 쓰임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으면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사유에 해당합니다(시행령 제26조).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5%, 공사 3%, 장애인기업제품을 1% 이상 구매목표로 잡습니다.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최종 업데이트 읽는 시간 약 5분
이 글의 목차시행령 제26조의 소액 수의계약 구간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나라장터 등록과의 관계가상 예시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장애인기업 확인은 조달에서 크게 두 곳에 쓰입니다. 첫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2026. 6. 3. 시행)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을 그 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사유가 됩니다. 둘째, 공공기관은 여성기업제품을 물품·용역 구매총액의 5%, 공사 3%, 장애인기업제품을 구매총액의 1% 이상 구매목표로 잡아야 합니다. 다만 수의계약은 발주기관이 「할 수 있는」 것이지 확인서가 계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시행령 제26조의 소액 수의계약 구간

아래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가운데 처음 참여하는 개인사업자·소상공인과 관련 있는 구간만 옮긴 것입니다.

구분 추정가격 구간 대상 계약
누구나 2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소기업·소상공인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자활기업·마을기업(요건 충족 시)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청년창업기업 5천만원 이하 물품 제조·구매·임차, 용역

표에서 보듯 소기업·소상공인도 같은 1억원 구간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미 소상공인 확인을 받은 사업자라면 여성·장애인기업 확인이 수의계약 금액 구간을 넓혀 주지는 않고, 발주기관의 구매목표 실적과 연결된다는 점이 주된 차이가 됩니다. 수의계약을 할지와 견적 절차는 발주기관이 공고(안내공고)로 정하므로, 실제 조건은 해당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공공기관 구매목표 비율

대상 구매목표 근거
여성기업제품(중소기업자인 여성기업) 물품·용역 각 구매총액의 5%, 공사 구매총액의 3% 여성기업지원법 제9조, 시행령 제7조
장애인기업제품 해당 연도 구매 총액의 100분의 1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 시행령 제7조의2

두 법령 모두 기관 특성상 목표를 채우기 어려우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해 비율을 따로 정할 수 있다고 둡니다. 구매목표는 기관이 지는 의무이고, 개별 기업에게 일정 물량을 배정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라장터 등록과의 관계

확인서 시점 관리의 구체적 예는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준비 시점에 정리했습니다. 확인서 발급 요건(지분·경영 실질 등)과 유효기간은 발급 기관 안내가 기준이며, 이 페이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가상 예시

가상 예시: 여성 대표인 H씨는 소상공인 확인을 이미 받았고 여성기업 확인을 추가로 받을지 고민합니다. 수의계약 금액 구간만 보면 두 확인 모두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으로 같습니다. H씨는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가 있는 기관을 영업 대상으로 삼을 계획이 있을 때 추가 확인을 받기로 하고, 그 전까지는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기간 관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여성기업 확인을 받으면 수의계약을 해 주나요?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생길 뿐 의무는 아닙니다. 시행령 제26조는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물품·용역을 여성기업과 수의계약으로 맺을 수 있는 경우로 정합니다. 실제로 수의계약을 할지, 견적을 몇 곳에서 받을지는 발주기관이 정하므로 확인서가 계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공사도 여성기업 수의계약 구간에 들어가나요?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 가목 5)는 물품의 제조·구매·임차와 용역 계약만 대상으로 적고 있습니다. 공사의 소액 수의계약은 공사 종류별 금액 기준이 따로 있으니 같은 조문 1)을 확인하세요. 다만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에는 공사 3%가 포함됩니다.

소상공인 확인과 여성기업 확인을 둘 다 받아야 하나요?

목적에 따라 다릅니다. 수의계약 금액 구간은 두 확인 모두 2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로 같습니다. 공고가 특정 기업 구분으로 자격을 제한하거나, 여성기업제품 구매목표를 가진 기관을 상대할 계획이라면 해당 확인을 따로 갖추는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창업기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시행령 제26조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상 청년창업기업과 체결하는 물품·용역 계약을 추정가격 5천만원 이하에서 수의계약 사유로 둡니다. 다만 소기업·소상공인에도 해당하면 1억원 이하 구간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니, 내 사업자가 어느 구분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세요.

내 사업자에 해당하는 확인 구분과 조달상 쓰임을 함께 짚어 드립니다. 상담 문의 방법 보기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대통령령 제36338호, 2026. 6. 3. 시행),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2024. 5. 1. 시행)·시행령 제7조(2024. 5. 14. 시행),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제9조의2(2026. 6. 3. 시행)·시행령 제7조의2(2025. 11. 28. 시행),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매뉴얼, 정부24 「나라장터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 작성: 공공조달관리사 편집팀 · 원문 확인일 2026-11-05 · 작성·검토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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