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기업확인서란
장애인기업확인서는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라 대표자가 장애인이거나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경영하는 기업임을 한국장애인기업협회가 확인해주는 서류입니다. 확인서를 받으면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대상에 포함되어 판로 확보에 유리합니다. 유효기간은 2년입니다.
확인 요건
- 대표자 또는 실질 경영자가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기업의 실질적 경영권을 장애인이 보유
- 사업자등록증 등 기본 서류 구비
★ 장애인기업확인서 발급 상담 — 공공조달관리사
요건 확인부터 우선구매 활용 전략까지 안내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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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Q. 확인서 유효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2년이며, 만료 전 갱신 신청을 통해 계속 유지할 수 있습니다.
Q. 공동대표 중 한 명만 장애인이어도 되나요?
실질적 경영권을 장애인이 행사하는지가 핵심 기준이므로, 지분과 경영 참여 정도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Q. 우선구매 혜택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요?
공공기관이 매년 설정하는 장애인기업 제품 구매 목표비율에 따라 수의계약·지명경쟁 등에서 우대받을 수 있습니다.
Q. 발급 신청은 어디서 하나요?
한국장애인기업협회를 통해 신청하며, 관련 증빙 서류 제출 후 심사를 거쳐 발급됩니다.
Q. 비용이 드나요?
확인서 발급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없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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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