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자격의 차이는 「아는 것을 증명하는 자격」과 「남의 일을 대신할 수 있는 자격」의 차이입니다. 공공조달관리사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공공조달 지식과 절차 수행 능력을 검정하는 국가기술자격이고, 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에 따라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 제출 서류 작성, 제출 대행, 인허가 신청 대리 등 7가지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입니다. 행정사법 제3조는 행정사가 아닌 사람이 다른 법률에서 허용한 경우를 빼고 이 업무를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막습니다.
두 자격 나란히 보기
| 구분 | 공공조달관리사 | 행정사 |
|---|---|---|
| 근거 법 |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 행정사법 |
| 성격 | 국가기술자격(검정 결과 증명) | 위임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사 |
| 소관·시행 | 조달청 소관, 한국산업인력공단 시행 | 행정안전부 소관 |
| 법이 정한 업무 | 취득자 전용 업무 조문은 확인되지 않음 | 행정사법 제2조 제1항 7개 업무 |
| 비자격자 제한 | 미취득자의 종목 명칭 사용 금지(법 제18조) | 비자격자의 업무 수행을 업으로 하는 것과 비슷한 명칭 사용 금지(제3조) |
| 2026년 시험 | 필기 80문항·실기 필답형, 최종발표 12. 18. | 이 글의 범위 밖(행정사 시험 공고 확인) |
행정사법 제2조 업무 7가지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이 정한 업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행정사도 할 수 없습니다.
-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 권리·의무나 사실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
- 1~3호 서류의 제출 대행
-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기 위한 신청·청구·신고의 대리
- 행정 관계 법령과 행정에 대한 상담·자문 응답
-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 조사·확인
처음 참여하는 사업자가 알아 둘 점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 각종 확인서 신청, 입찰 서류 제출은 원칙적으로 사업자 본인(또는 그 직원)이 직접 하는 일입니다. 누군가에게 서류 작성과 제출을 통째로 맡기려 한다면, 그 사람이 어떤 법적 근거로 그 일을 「대신」하는지 먼저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는 그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 절차를 배우고 직접 하려는 경우: 교육·상담만으로 충분하다
- 서류 작성·제출을 맡기려는 경우: 상대방의 업무 근거(행정사 등록 등)를 확인한다
- 계약 이행·납품 책임: 누구에게도 넘길 수 없고 계약상대자인 사업자에게 남는다
이 사이트는 절차·서류를 안내하고 등록이나 이행을 대행하지 않습니다. 범위는 공공조달 상담 지원 범위와 지역에 적어 두었습니다. 나라장터에서 무엇을 직접 준비하는지는 자격증 없이 나라장터 입찰을 참고하세요.
두 자격을 함께 고민하는 경우
가상 예시: 조달 컨설팅 사업을 구상하는 C씨가 공공조달관리사와 행정사 중 무엇을 먼저 준비할지 고민한다면, 사업 내용이 「교육·자문」 중심인지 「서류 대행」 중심인지부터 정해야 합니다. 교육·자문 중심이면 공공조달 지식을 증명하는 공공조달관리사가 직접 관련되고, 고객 대신 행정기관에 서류를 내는 사업이라면 행정사법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어느 경우든 자격 하나로 모든 업무가 허용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업무별 근거 법을 따로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공공조달관리사가 나라장터 등록을 대신 해 줄 수 있나요?
행정사 자격이 있으면 공공조달관리사 시험이 면제되나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으로 유료 상담을 해도 되나요?
두 자격 중 어느 쪽이 공공조달에 더 직접 관련되나요?
행정사에게 나라장터 등록을 맡겨도 되나요?
맡기려는 업무가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 헷갈리면 업무 내용을 정리해 문의해 주세요. 상담 문의 방법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