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조달사업 운영계획과 발주계획의 차이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의 근거연간 일정에서 확인할 시점공급업체가 활용하는 방법수요기관별 발주계획을 챙기지 못했을 때의 대안자주 묻는 질문조달사업 운영계획은 조달청이 매년 수립하는 조달사업 전체의 추진 방향과 목표로, 개별 수요기관의 발주계획과는 층위가 다릅니다. 공급업체 입장에서 참고할 실무 포인트는 운영계획 자체보다, 그 안에서 매년 갱신되는 수요기관별 발주계획현황과 사전공개 일정입니다.


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의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는 발주기관이 한 회계연도의 발주계획(조달대상, 예산액, 발주예정시기, 발주방법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분기별로 미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달청의 발주계획현황서비스와 …

공급업체가 활용하는 방법
자사 관련 수요기관·품목을 기준으로 발주계획현황서비스를 분기마다 확인해두면, 정식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필요한 서류·인증·협력업체 확보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계획은 예정 정보이므로 예산 변경이나 내부 사정으로 시기·내용이 달…

수요기관별 발주계획을 챙기지 못했을 때의 대안
발주계획 사전공개 시점을 놓쳤더라도 정식 입찰공고 단계에서 참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규격이 확정된 조건 그대로 참가자격과 이행 가능 여부만 검토해 투찰 여부를 결정하게…

조달사업운영계획
조달사업운영계획와 관련된 실무 확인 절차입니다.
조달사업 운영계획과 발주계획의 차이
| 구분 | 주체 | 내용 |
|---|---|---|
| 조달사업 운영계획 | 조달청 | 한 해 조달행정 전체의 추진 방향·중점 과제 |
| 발주계획 | 개별 수요기관 | 해당 기관이 그 해 발주할 물품·용역·공사의 조달대상·예산액·시기 |
공급업체가 실무적으로 확인해야 하는 것은 대부분 후자, 즉 개별 수요기관의 발주계획입니다.
발주계획 사전공개 제도의 근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는 발주기관이 한 회계연도의 발주계획(조달대상, 예산액, 발주예정시기, 발주방법 등)을 나라장터를 통해 분기별로 미리 공개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정보는 조달청의 발주계획현황서비스와 공공데이터포털 오픈API로도 제공됩니다.
연간 일정에서 확인할 시점
- 회계연도 초(보통 1분기): 그 해 전체 발주계획이 나라장터에 순차 공개
- 분기별: 발주계획 갱신·추가 공개
- 공고 임박 시점: 사전규격공개 → 정식 입찰공고
정확한 공개 시점은 기관·연도별로 달라질 수 있어, 특정 월을 단정하지 않고 나라장터 발주계획현황서비스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방식이 정확합니다.
공급업체가 활용하는 방법
자사 관련 수요기관·품목을 기준으로 발주계획현황서비스를 분기마다 확인해두면, 정식 공고가 올라오기 전에 필요한 서류·인증·협력업체 확보를 준비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다만 발주계획은 예정 정보이므로 예산 변경이나 내부 사정으로 시기·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수요기관별 발주계획을 챙기지 못했을 때의 대안
발주계획 사전공개 시점을 놓쳤더라도 정식 입찰공고 단계에서 참여하는 데는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사전규격공개 단계에서 의견을 제시할 기회는 이미 지난 상태이므로, 규격이 확정된 조건 그대로 참가자격과 이행 가능 여부만 검토해 투찰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특정 수요기관과의 거래를 꾸준히 이어가고자 한다면, 다음 회계연도 발주계획이 공개되는 시점부터는 나라장터 알림 설정이나 정기 조회를 통해 미리 챙기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거래 이력이 쌓인 수요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의 담당 부서에 연간계획 공개 시기를 직접 문의해두는 것도 놓치지 않는 방법 중 하나이며, 문의 이력을 기록해두면 다음 연도에도 같은 절차를 반복하기 쉬워집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달사업 운영계획을 공급업체가 직접 볼 필요가 있나요?
Q. 발주계획은 매년 언제 공개되나요?
Q. 발주계획과 실제 공고가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Q. 국가기관과 지자체의 발주계획 근거 법령이 다른가요?
Q. 발주계획현황서비스는 유료인가요?
발주계획을 실무에 활용하는 구체적 방법은 공공조달연간계획에서 이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2,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24조, 조달청 발주계획현황서비스(pps.go.kr),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 확인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