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혁신제품 지정 유형 3가지지정되면 받는 3가지 조달 특례시범구매 사업으로 첫 실적을 쌓는 방법지정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혁신제품 지정과 일반 조달 등록의 차이혁신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알아둘 점자주 묻는 질문이 문서는 원래 계획된 ‘공공납품검사준비’ 주제 대신 혁신제품 지정제도를 다룹니다. 검사·검수 절차는 이미 공공납품진행절차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신기술·시제품 단계 기업에게 실질적 판로를 열어주는 혁신제품 지정제도로 주제를 대체했습니다.


지정되면 받는 3가지 조달 특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통상 3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또한 구매 책임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

시범구매 사업으로 첫 실적을 쌓는 방법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뒤에는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초기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요조사 공고 후 기관과 매칭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 시범사용 테스트를 거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지정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
혁신제품 지정은 각 중앙관서(또는 조달청)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사 제품이 신청 가능한 유형(연구개발제품/시제품/혁신성 인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제품 단계라면 초기 판로 확보 목적의 F…

혁신제품 지정과 일반 조달 등록의 차이
일반적인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만으로는 혁신제품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후에도 시범구매 등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질적인 판로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혁신제품 지정 유형 3가지
| 유형 | 대상 |
|---|---|
| Fast Track Ⅰ | 우수연구개발제품(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제품) |
| Fast Track Ⅱ | 혁신시제품(상용화 전 시제품, 초기 판로 확보가 필요한 경우) |
| Fast Track Ⅲ |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 |
지정되면 받는 3가지 조달 특례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지정기간 동안(통상 3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수의계약이 가능해집니다(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근거). 또한 구매 책임자는 고의·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구매로 인한 손실 책임을 지지 않는 ‘구매면책’ 혜택도 적용됩니다. 공공기관에는 혁신구매 목표액(구매총액의 1~2%)이 부여되어 기관평가에 반영되므로, 기관 입장에서도 혁신제품 구매 유인이 있습니다.
시범구매 사업으로 첫 실적을 쌓는 방법
혁신제품으로 지정된 뒤에는 시범구매 사업을 활용해 초기 판로를 개척할 수 있습니다. 기업이 기본계획서를 제출하면 수요조사 공고 후 기관과 매칭되어 계약이 이루어지고, 실제 시범사용 테스트를 거쳐 완료보고서를 제출합니다. 테스트 결과 ‘성공’ 판정을 받으면 우수조달물품 심사에서 심사위원 2/3 찬성만으로 합격하는 완화된 특례까지 받을 수 있어, 시범구매는 혁신제품에서 우수조달물품으로 이어지는 실질적 경로가 됩니다.
지정을 준비할 때 확인할 것
혁신제품 지정은 각 중앙관서(또는 조달청)가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자사 제품이 신청 가능한 유형(연구개발제품/시제품/혁신성 인정)에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시제품 단계라면 초기 판로 확보 목적의 Fast Track Ⅱ가 적합한지, 이미 연구개발사업을 거쳤다면 Fast Track Ⅰ이 적합한지부터 판단하는 것이 신청 전 첫 단계입니다.
혁신제품 지정과 일반 조달 등록의 차이
일반적인 나라장터 이용자 등록만으로는 혁신제품 지정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은 별도의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지정 후에도 시범구매 등 후속 절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실질적인 판로 확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지정만 받아두고 후속 절차를 활용하지 않으면 지정 혜택을 충분히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혁신제품 지정을 준비하는 스타트업이 알아둘 점
아직 매출 실적이 적은 스타트업이라도 기술의 혁신성과 공공성을 인정받으면 혁신시제품(Fast Track Ⅱ)으로 지정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판로 확보가 목적이므로, 신청 시 자사 기술이 기존 시장에 없는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한다는 점을 구체적인 근거로 소명하는 것이 심사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혁신제품과 우수조달제품은 같은 제도인가요?
Q. 수의계약 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Q. 구매면책은 어떤 의미인가요?
Q. 시범구매에 실패하면 재도전할 수 있나요?
Q. 어디서 신청하나요?
지정 후 이어지는 우수조달제품 절차는 우수조달제품지정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시행령 제33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국가법령정보센터, pps.go.kr) · 확인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