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의 목차
특허·신기술 관련 수의계약 근거특허·신기술 보유가 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가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도 유사한 특례가 있습니다이 특례를 활용하려면 준비할 것신기술 지정을 준비하는 절차 개요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주의할 점자주 묻는 질문이 문서는 원래 계획된 ‘공공납품하자관리’ 주제 대신 특허·신기술 보유 시 계약 특례를 다룹니다. 하자보증 관련 내용은 이미 공사계약기초이해에서 다루고 있어 중복을 피하기 위해, 특허·신기술을 보유한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수의계약 특례로 주제를 대체했습니다.


특허·신기술 보유가 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가
특정 공법이나 기술이 법률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거나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면,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 외에는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도 유사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허·신기술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특례를 활용하려면 준비할 것
자사가 보유한 기술이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실제로 신기술 지정·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법률이 정한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이 특례의 …

신기술 지정을 준비하는 절차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소관 부처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정 공고를 목표로 신기술 지정을 준비한다면 공고 시점보다 …
특허·신기술 관련 수의계약 근거
| 구분 | 내용 |
|---|---|
| 근거 조항 |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 마목 |
| 대상 | 특허공법, 건설기술 진흥법상 신기술, 환경기술 인증·검증기술, 재난안전신기술 등을 적용한 공사 |
| 적용 조건 | 사실상 경쟁이 불가능한 경우로서, 각 법률상 보호·유효기간 내에 한정 |
| 관련 사유 | 기존 조달 물품의 부품교환·설비확충 시 호환성 문제로 원제조사만 가능한 경우 등 |
특허·신기술 보유가 왜 수의계약 사유가 되는가
특정 공법이나 기술이 법률에 따라 신기술로 지정·고시되거나 특허로 보호받고 있다면, 그 기술을 보유한 업체 외에는 사실상 동일한 조건으로 경쟁할 상대가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형식적으로 경쟁입찰을 진행하는 것이 오히려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국가계약법 시행령은 이를 수의계약 사유로 인정합니다. 다만 이는 보호기간·유효기간 내에서만 인정되므로, 특허나 신기술 지정의 유효기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소기업 성능인증 제품도 유사한 특례가 있습니다
특허·신기술과는 별도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상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성능인증을 받은 제품도 해당 중소기업자로부터 수의계약으로 제조·구매할 수 있는 사유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허·신기술이 없더라도 성능인증 제도를 활용하면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특례를 활용하려면 준비할 것
자사가 보유한 기술이 건설기술 진흥법,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실제로 신기술 지정·인증을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특허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법률이 정한 지정·고시 절차를 거쳐야 이 특례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신기술 지정 신청은 소관 부처(국토교통부, 환경부 등)에 별도로 해야 하는 절차입니다.
신기술 지정을 준비하는 절차 개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신기술 지정은 기술의 신규성·진보성을 입증하는 자료와 함께 소관 부처에 신청해, 심사를 거쳐 지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심사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특정 공고를 목표로 신기술 지정을 준비한다면 공고 시점보다 훨씬 이른 단계부터 신청 절차를 시작해야 합니다.
특례를 적용받은 이후에도 주의할 점
특허·신기술 특례로 수의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유사 기술을 보유한 경쟁자가 나타나 사실상 경쟁이 가능해지면 다음 계약부터는 특례 적용이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정 유효기간뿐 아니라 시장 내 경쟁 구도 변화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이 특례를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이며, 경쟁자 등장 가능성을 대비해 차세대 기술 개발도 병행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안전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특허만 있으면 자동으로 수의계약이 가능한가요?
Q. 신기술 지정은 어디에 신청하나요?
Q. 신기술 지정 유효기간이 끝나면 특례도 사라지나요?
Q. 성능인증과 신기술 지정 중 어느 것이 유리한가요?
Q. 이 특례를 악용해 경쟁을 피하려는 시도는 문제가 되나요?
일반적인 수의계약 허용 사유는 수의계약사유이해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국가법령정보센터, law.go.kr) · 확인일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