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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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서류 준비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란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소프트웨어 사업을 하려는 사업자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소프트웨어산업협회 위탁)에 신고하는 절차입니다. 공공기관의 소프트웨어 개발·구축 사업에 입찰하려면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가 참가자격의 기본 요건으로 요구됩니다.

신고 절차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 대행 — 공공조달관리사
업종 확인부터 신고 서류 준비까지 지원합니다.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동 549-9 2층 | ☎ | 평일 09:00~18:00

자주 묻는 질문

Q. 신고 비용이 드나요?

신고 자체에는 별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Q. 신고와 등록은 다른 절차인가요?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는 정보통신공사업등록과 달리 비교적 간단한 신고 절차이며 자본금·기술인력 요건이 없습니다.

Q. 신고 처리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서류가 완비되면 통상 수일 내로 처리됩니다.

Q. 공공 SW 입찰에 반드시 필요한가요?

대부분의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입찰공고에서 참가자격 요건으로 요구합니다.

Q. 1인 개발자도 신고할 수 있나요?

네, 개인사업자도 소프트웨어 관련 업종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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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기준 정보이며, 최종수정일 2026-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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