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조달 전문가와 함께라면 빠르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투찰(投札)이란 공공기관이 발주한 입찰 공고에 응찰자가 희망 납품 금액을 제시하는 행위입니다. 나라장터(G2B)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사업자등록증과 공동인증서만 있으면 온라인으로 입찰에 참여할 수 있어, 나라장터 투찰 부업은 이 과정에 전략적으로 참여해 낙찰 차익을 올리는 부업 형태입니다. 낙찰 받은 물품을 시중 최저가로 구매해 납품하면 낙찰가와 구매가의 차익이 수익이 되며, 얼마에 투찰하느냐가 낙찰 여부와 마진을 동시에 결정하기 때문에 가격 전략이 핵심 역량입니다. 관련 개념은 나라장터 부업 전체 가이드에서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가(예정가격)는 발주기관이 내부적으로 산정한 적정 계약 가격으로 공개되지 않으며, 참가자는 이를 추정해 투찰 가격을 정합니다. 복수예가 제도에서는 기초금액 ±2% 범위에서 15개 가격이 무작위 생성되고, 투찰자가 그중 4개를 선택하면 추첨으로 예정가격이 결정됩니다(2억 원 미만 입찰에 주로 적용). 적격심사는 가격 외에 이행 능력·실적·자격증 등을 종합 평가하는 방식이며, 낙찰하한율은 예정가격 대비 낙찰 가능한 최저 비율(예: 87.745%)을 뜻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전략은 나라장터 낙찰정보검색에서 동일·유사 품목의 과거 낙찰 사례를 10~20건 이상 수집해 투찰률 분포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소액 물품 입찰은 보통 97~99%대에 낙찰이 몰리지만 품목별 편차가 크므로 직접 데이터를 확인해야 합니다. 투찰 가격을 정할 때는 반드시 마진 역산을 거쳐야 합니다. 납품 원가와 배송비를 합산한 뒤 목표 마진율을 더한 금액을 최소 투찰 가격으로 삼고, 그 이하로는 투찰하지 않는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초보자는 100만~500만 원대 소액 입찰과 경쟁이 적은 틈새 품목부터 시작해 경험을 쌓는 것이 안전합니다. 반복 거래 기관을 파악해 집중 공략하고, 적격심사 입찰에서는 공공조달관리사 자격증 등 가산점 요소를 활용하면 경쟁력을 높일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말(11~12월)과 새 회계연도 초(1~3월)는 입찰이 몰리는 시즌이므로 이 시기에 활동을 집중하면 효율이 높아집니다. 낙찰 후에는 지정 기간 내 계약 체결 → 규격에 맞는 납품 준비 → 검수 확인 → 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 청구(통상 14~30일 내 지급) 순으로 진행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면 입찰 보증금 몰수와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을 수 있어 반드시 납품 가능한 물량만 투찰해야 합니다.